(제공=법무법인 디라이트)
이미지 확대보기법무법인 디라이트는 3개의 단체를 선정해, 6개월 동안 총3000만원의 예산을 지원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자문∙협력사 등 외부 단체들과도 연계한다. 또 법인 소속 변호사들이 직접 법률 제∙개정 작업을 위한 자문을 지원할 예정이다.
참여를 원하는 비영리 공익인권단체는 법무법인 디라이트 공식 홈페이지 속 ‘디체인지’ 페이지를 통해 신청하면 된다.
민승현 법무법인 디라이트 변호사(공익활동위원장)은 "지난해 디체인지 사업을 통해 협동조합 무의, 옐로소사이어티, 권리찾기유니온 등이 우리 사회 내 주요 이슈인 장애, 아동, 사회적 약자에 대한 법률 제·개정을 진행했다”며 "올해에도 관련 분야의 사각지대에 놓인 사회적 약자를 돕고, 사회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실질적인 해결책을 제시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법무법인 디라이트는 사회에 새로운 가치를 창출하겠다는 목표로 설립 초기부터 SI(SOCIAL IMPACT, 공익활동)위원회를 설립한 바 있다. 전통적인 로펌이 수행하는 ‘프로보노(Pro Bono, 무료 법률 서비스)’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간다는 취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