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전용모 기자] 울산해양경찰서는 3월 2일부터 12월 31일까지 동력수상레저기구 조종면허시험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동력수상레저기구 조종면허에는 1급ㆍ2급 일반조종과 요트조종 면허 3종류가 있으며, 추진기관의 최대 출력 5마력 이상의 동력수상레저기구를 운항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필요한 국가 자격증이다. 필기와 실기시험을 합격한 후 수상안전교육을 이수하면 면허증이 발급된다.
동력수상조종면허 필기시험은 울산해양경찰서에서 평일 오전 10시(1회차), 11시(2회차)시, 오후 2시(3회차), 3시(4회차), 4시(5회차) 총 5차례 경찰서 내 위치한 PC시험장에서 컴퓨터를 이용한 PC시험으로 실시한다.
필기시험 응시자는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과 최근 6개월 내 촬영한 사진(가로 3.5㎝ , 세로 4.5㎝), 응시 수수료 4,000원(카드/현금 가능)을 지참해 울산해경을 직접 방문하여 접수하면 된다.
특히 올해부터는 오전 10시(1회차), 오후 2시(3회차) 2개 회차는 인터넷 예약접수도 가능하고 나머지 회차(2회차,4회차,5회차)는 민원실 선착순 현장접수이다.
실기시험은 3월 12일 첫 회를 시작으로 12월 13일까지 총 20회에 걸쳐 태화강 조종면허시험장에서 실시할 예정이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울산해경, 동력수상레저기구 조종면허시험 시행
기사입력:2022-03-03 00:32:27
<저작권자 © 로이슈,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로이슈가 제공하는 콘텐츠에 대해 독자는 친근하게 접근할 권리와 정정ㆍ반론ㆍ추후 보도를 청구 할 권리가 있습니다.
메일:law@lawissue.co.kr / 전화번호:02-6925-0217
메일:law@lawissue.co.kr / 전화번호:02-6925-0217
주요뉴스
핫포커스
투데이 이슈
투데이 판결 〉
베스트클릭 〉
주식시황 〉
항목 | 현재가 | 전일대비 |
---|---|---|
코스피 | 3,395.54 | ▲51.34 |
코스닥 | 847.08 | ▲12.32 |
코스피200 | 462.74 | ▲8.74 |
가상화폐 시세 〉
암호화폐 | 현재가 | 기준대비 |
---|---|---|
비트코인 | 160,058,000 | ▲37,000 |
비트코인캐시 | 823,000 | ▼500 |
이더리움 | 6,285,000 | ▼10,000 |
이더리움클래식 | 29,730 | ▼160 |
리플 | 4,237 | ▼8 |
퀀텀 | 3,573 | ▼14 |
암호화폐 | 현재가 | 기준대비 |
---|---|---|
비트코인 | 160,052,000 | ▼29,000 |
이더리움 | 6,281,000 | ▼14,000 |
이더리움클래식 | 29,770 | ▼110 |
메탈 | 999 | ▼2 |
리스크 | 524 | ▼2 |
리플 | 4,237 | ▼10 |
에이다 | 1,240 | ▼6 |
스팀 | 186 | ▼1 |
암호화폐 | 현재가 | 기준대비 |
---|---|---|
비트코인 | 160,040,000 | ▲40,000 |
비트코인캐시 | 822,500 | ▼1,500 |
이더리움 | 6,280,000 | ▼20,000 |
이더리움클래식 | 29,710 | ▼180 |
리플 | 4,235 | ▼10 |
퀀텀 | 3,568 | ▼17 |
이오타 | 276 | 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