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전용모 기자] 경남자치경찰위원회와 경남경찰청(청장 이상률)은 신학기를 맞아 3월 2일부터 4월 30일까지 어린이 교통안전 대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경남경찰은, 이 기간 어린이 교통사고를 선제적으로 예방하기 위해 자치경찰위원회의 “집에서 학교까지 안전한 어린이 통학로 조성” 사업과 연계해 교통사고 예방 및 단속, 시설물 점검‧개선, 안전교육‧홍보를 중점 전개할 계획이다.
우선 어린이 보호구역을 포함한 통학로 주변에 교통경찰을 비롯한 가용경력을 최대한 배치하고 교육청, 녹색어머니회와 모범운전자회 등과 협업으로 등하교시간 어린이 보행안전지도와 교통정리에 나선다.
특히 교통사고에 취약한 하교시간대 어린이 보행안전을 위협하는 주요 교통법규 위반행위에 대해 가시적 단속을 강화하고, 시야를 가리는 불법 주정차도 자치단체와 협조해 적극 계도‧단속한다.
개학에 앞서 2월 14일부터 시작한 관계기관 합동「어린이 통학버스 안전점검」,「어린이 보호구역 안전시설 점검」도 내실 있게 진행해 나가기로 했다.
어린이 통학버스에 대해서는 어린이 통학버스 미신고 운행뿐만 아니라 어린이 승하차시 확인 등 통학버스 차량 전반에 대한 안전규정 위반 여부를 점검한다.
도내 어린이 보호구역 832개소 일대 교통안전시설‧도로부속물‧무인단속장비 등도 합동 점검을 거쳐 노후‧훼손으로 보강이 필요한 시설은 개선을 추진한다.
아울러 각 학교 등교일정 등을 고려해 등굣길 교통안전 캠페인, 학교방문 교통안전교육 등 교육‧홍보 활동도 병행한다.
이상률 경남경찰청장은 “어린이 보호를 위해 도로교통법 등이 강화되고 있는데 어린이 중심 교통문화가 조속히 정착할 수 있도록 도민들의 관심과 참여를 당부드린다”고 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경남경찰청, 3월 2~4월 30일 어린이 교통안전 대책 추진
기사입력:2022-03-02 07: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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