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합천·경북고령 산불, 산림보호법에 따라 조사감식 착수

산불 진행경로를 추적하여 발화지 및 원인 규명 기사입력:2022-03-01 12:22:14
[로이슈 전용모 기자] 산림청 중앙산불방지대책본부는 어제(2월 28일) 오후 2시 26분경 경상남도 합천군 율곡면 노양리 산48 일원 민가주변에서 발생한 산불에 대해 조사·감식에 착수한다고 1일 밝혔다.

중앙산불방지대책본부 관계자에 따르면 3월 1일 오전 11시 50분 기준 이번 경남 합천·경북 고령 산불의 산불영향구역은 약 675ha로 이다.

산림청은 산불조사·감식을 위해 국립산림과학원 2명과 한국산불방지기술협회 2명의 산불조사·감식전문가를 산불전문조사반으로 구성, 1일 오전 일출과 동시에 긴급히 현장에 투입했다.

산불조사감식은 「산림보호법」에 따라 산림청장 또는 지역산불관리기관의 장이 산불피해지에 대한 산불원인과 현황에 관한 조사를 실시한다.

주요 조사·감식 사항은 산불의 발화원인, 발화 지점, 확산 경로 등에 대한 조사, 산불로 인한 인명 및 재산피해 등에 대한 조사, 산불 가해자 검거를 위한 증거 조사 등이다.

그 중 산불로 소실된 임목에 대한 조사·감식 결과는 탄소배출량 산정은 물론 미세먼지방지 정책 등 중요한 국가산불통계와 산불조사정보체계 구축 자료로도 활용된다.

산림청 중앙산불방지대책본부 남태헌 차장은 “이번 산불에 대한 철저한 조사·감식을 통해 산불 원인을 분석하여 가해자 검거는 물론 엄격한 사법조치와 피해보상을 할 계획이다”며 “비록 실수에 의한 산불이라도 「산림보호법」에 따라 3년 이하 징역에 처하게 됨을 유념하여 산림인근에서 쓰레기 소각 등을 하지말 것을 당부한다”고 전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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