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안재민 기자] 정의당 이은주 의원(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은 민관개발도 공영개발처럼 학교용지를 무상공급하도록 조치하는 내용의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27일 밝혔다.
현행 학교용지법은 공영개발인 경우 학교용지 무상공급이다. 학교를 제때 원활하게 설립하여 학생의 교육권을 보호하기 위한 장치다. 주민들이 입주하였음에도 학교가 공사 중이어서 수업이 정상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았던, 예전 상황에 대한 해법이다. 수도권은 학교용지 무상공급에 더하여 학교건물 공사비도 일부 무상공급이다. 녹지면적 1% 축소의 개발이익을 학교건물 공사에 쓴다.
그런데 공공사업자와 민간사업자가 공동으로 출자하여 설립한 법인이 개발사업을 할 경우, 즉 민관개발인 경우에는 학교용지 무상공급이 이루어지지 않는다. 공공 지분만큼만 무상공급이고, 나머지 민간 지분 해당분은 돈을 주고 매입해야 한다. 민관개발로 사업자는 토지 강제수용과 각종 행정편의 등 혜택을 받았음에도 학교용지를 교육청에게 파는 상황이 벌어진다. 교육예산의 잠식이다.
이은주 의원은 “민관개발이 많아지면 교육예산 잠식은 늘어난다”며, “학생 교육과 복지에 쓰여야 할 세금이 택지개발지역 학교용지를 구입하는데 투입된다. 개선이 필요한 이유다”라고 말했다. 그리고 “민간사업자는 각종 개발행정 편의도 받으면서학교용지비 수입도 생겨 이득을 보고, 그만큼 누군가는 직간접적으로 손해”라며, “문제가 분명한 만큼, 조속한 시일 내에 법이 개정되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안재민 로이슈 기자 newsahn@hanmail.net
이은주 의원, 학교용지법 개정안 발의
기사입력:2022-02-28 20:10: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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