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전용모 기자] 부산광역시 강서구선거관리위원회는 3월 9일 실시하는 제20대 대통령선거 거소투표대상자에게 거소투표용지와 후보자의 선거공보를 발송했다고 26일 밝혔다.
거소투표는 등록된 장애인이나 신체에 중대한 장애가 있어 거동이 불편한 사람 등 공직선거법 제38조 규정에 해당하는 선거권자가 투표소에 가는 대신 자신이 머무는 병원·요양원 등 시설이나 자택에서 우편으로 투표할 수 있는 제도다.
특히 이번 제20대 대통령선거에서는 코로나19 확진자 등에게도 거소투표를 허용함으로써 투표권 행사의 폭을 넓히는 계기를 마련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부산강서구선관위는 거소투표 대상자가 송부받은 투표용지에 볼펜 등으로 기표 한 후 회송용봉투에 넣어 선거일인 3월 9일 오후 7시 30분까지 관할 선관위에 도착될 수 있도록 유의하여 줄 것을 당부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부산강서구선관위, 20대 대선 거소투표용지와 후보자 선거공보 발송
기사입력:2022-02-26 16:0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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