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김영삼 기자] 헌법 제7조는 국민주권주의와 대의민주주의를 바탕으로 대통령을 비롯한 공무원을 ‘국민 전체에 대한 봉사자’로 규정하고 공무원의 공익실현의무를 천명하고 있다.
한국 납세자연맹은 대통령이 국민을 위해 봉사하기 위해서는 국민 위에 군림하거나 특권을 누리지 않아야 하고 또 대통령이 선거를 통한 정당한 권력형성은 물론 권력행사과정에서도 투명한 절차와 소통으로 민주적 정당성을 끊임없이 확보해야 하며, 부패구조를 청산해 정부에 대한 신뢰를 확보해야 한다고 24일 주장했다.
현재 청와대는 갖가지 특권을 누리고 있다는 것.
우선 특수활동비는 영수증 없이 국가 예산을 사용하도록 허용, 사실상 '세금 횡령 면책권'을 주는 엄청난 특혜다. 중세 서양의 성직자 면세(免稅) 특권과 다를 바 없다. 노르웨이 총리실은 "총리가 영수증을 첨부하지 않으면 어떤 책임을 지는가?"라는 한국납세자연맹의 질문에 "총리 스스로 사임하거나 탄핵될 것"이라고 답변을 보내왔다. 정상적인 국가라면 너무나 당연한 일이라는 것이 연맹의 설명이다.
우리나라가 세계 10위 경제대국에 K팝, K드라마 등으로 지구촌에 명성이 높아졌다. 그런데 대통령을 비롯한 고위공직자들이 1년에 2300억원 정도의 예산을 영수증 없이 사용하고 있다는 것을 외국인이 알게 되면 어떨까. 아마도 후진국이라며 한국을 조롱할 것이다. 그럼에도 대한민국 공직자들은 아무런 부끄러움도, 죄책감도 느끼지 못하고 있다고 연맹은 강조했다.
납세자 연맹은 "5년 단임 대통령이 퇴임 후 받게 되는 월 1391만원의 연금도 문제"라며 "오늘날 경제성장에 피땀 흘려 기여한 7080세대의 월평균 국민연금이 55만원이라는 점을 보면 과도하다고 볼 수 있고 게다가 일반 국민의 공적연금 소득에는 세금을 물리면서 대통령이 받는 연금은 비과세 소득"이라고 거듭 주장했다.
이것은 명백한 특권이고 이런 세법을 그냥두고 국민에게 성실납세를 요구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것이다.
대통령이 관공서 등을 방문해 종사자들에게 건네는 금일봉 역시 진정한 민주주의 국가에서는 정상적인 것이 아니고 특히 대통령의 결혼한 자녀가 청와대에서 거주하는 것은 공적 자산을 사적으로 이용하는 것이고 또 언론사가 아닌 청와대가 세금으로 여론조사를 하는 것은 공적자산을 당략적으로 사용하는 것으로, 정상국가라면 있을 수 없다고 비판했다.
특히, 이밖에 청와대가 다른 정부 부처가 공개하는 업무추진비 내역을 공개하지 안는 점도 민주주의를 부정하는 여러 특권 중 하나로 볼 수 있다고 연맹은 주장했다.
납세연맹은 “예산 집행내역이 공개되지 않으면 공무원 부패를 감시할 수 없으며, 공무원이 사용한 예산정보를 투명하게 파악할 권리를 행사하지 못하면서 납세의무만 짊어진다면 그 자체로 민주주의 국가가 아니다”라며 "영부인의 의복 구입에 국민 세금이 쓰였는지는 그 행위의 옳고 그름을 떠나 투명하게 공개돼야 하고 국민의 세금이 집행되는 정보가 완전하고 투명하게 공개되는 시스템을 갖춘 나라만 국민 신뢰를 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연맹은 "국민이 공개된 정보로 토론하면 믿고 싶은 것만 믿는 '확증편향'도, 좌우 진영논리도 사라진다"며 "대선후보토론회에서 모든 후보들은 위 특권에 대해서 자신이 대통령이 되면 특권을 폐지할 것인지 분명히 밝혀야 한다"고 덧붙였다.
김영삼 로이슈(lawissue) 기자 yskim@lawissue.co.kr
납세자 연맹, 대선후보들은 대통령 특권폐지를 약속하라!
기사입력:2022-02-24 17:1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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