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김도윤 변호사
이미지 확대보기현실적으로 재산은 이혼 이후 노년기의 생활을 크게 좌지우지할 부분이다 보니 양측이 양보 없는 치열한 양상을 보이게 된다. 황혼이혼의 재산분할은 긴 혼인 기간만큼 나눠야 할 재산의 규모가 크고 따져봐야 할 부분도 많다.
특히나 재산분할 비율을 결정하는 법적 기준은 기여도에 있는데, 오랜 기간 재산을 축적해온 황혼이혼 케이스는 재산 명의나 형성 과정이 복잡하므로 개개인의 기여도를 분명하게 산정하기 쉽지 않다.
재산분할 대상이 되는 자산에는 예금이나 부동산, 보험금, 퇴직금 등은 물론 채무까지도 모두 포함된다. 채무의 경우 채무의 경위나 성격 등을 따져 부부 공동 채무에 해당하는지를 판가름하게 되며 가정공동생활과 무관하게 배우자가 개인적 용도나 도박 등으로 얻은 채무는 재산분할 대상에 속하지 않는다.
또한 혼인 전부터 보유하던 재산이나 혼인 중 자신의 부모로부터 증여 또는 상속받은 재산을 말하는 특유재산은 원칙적으로는 재산분할 대상이 아니다.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 news@lawissu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