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팡, 노조의 책임론에 "긴급상황 발생시 누구나 외부 신고 가능하다" 반박

기사입력:2022-02-23 13:17:02
[로이슈 편도욱 기자] 쿠팡 물류센터에서 일하던 50대 근로자 A 씨가 병원에서 약 두 달간 치료를 받다가 최근 숨진 사건을 두고, 공공운수노조가 지난 14일과 23일 잇따라 자료를 내며 쿠팡에 책임론을 제기했다. 노조는 "쿠팡의 안전 대응절차 때문에 외부 신고가 지체됐다"며 "중대재해처벌법 적용까지 검토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쿠팡은 이같은 주장에 대해 반박하며 나섰다.

쿠팡 관계자는 "정황을 자세히 살펴보면 노조의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라며 "쿠팡은 긴급상황 발생시 누구나 외부에 신고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추고 있는데다, 고용노동부의 해석에 따르면 해당 사건은 중대재해처벌법 적용이 불가능한 사안"이라고 23일 밝혔다.

우선 쿠팡은 "긴급상황 발생시 누구나 외부 신고 가능하다"고 밝혔다.

공공운수노조는 쿠팡의 안전 대응 체계 탓에 고인이 빠르게 치료를 받지 못했다고 주장한바 있다. 외부 신고를 하려면 매니저와 안전보건팀을 반드시 거쳐야 하는 절차 때문에 증상을 호소한 직후에 119 신고가 빠르게 이뤄지지 않았다는 것.

이에 대해 쿠팡 관계자는 노조의 “외부 신고를 하려면 매니저와 안전보건팀을 꼭 거쳐야 한다는 얘기는 사실이 아니다"고 전했다. 긴급상황이 생기면 경중에 따라 누구나 119에 신고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추고 있다는 것이 쿠팡의 설명이다.

A 씨도 당시 업무 특성상 본인 휴대폰을 소지하고 있었으며, 근무 장소 인근에 119 신고가 가능한 공용 전화기도 설치돼 있었다.

이어 "구급차가 도착했을 당시에만 해도 A 씨는 의식이 있었다. 주변 지역 병원 2곳을 찾아갔으나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해 격리실이 부족해 입원하지 못했다"라며 "결국 20km 떨어진 병원까지 가야 했다. 이 과정에서 피치못하게 시간이 지체됐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노조는 23일 기자회견에서 병원 이송이 늦어진 이유를 쿠팡의 부족한 현장 대처 탓으로 돌렸다.

◆중대재해처벌법 적용할 수 있나? 고용노동부의 해석은 "NO"

공공운수 노조가 주축인 ‘쿠팡노동자의 건강한 노동과 인권을 위한 대책위원회’는 13일 성명서를 내고 "A 씨가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된 이후인 지난 11일 사망했기 때문에 쿠팡이 해당 법을 위반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서도 쿠팡 측은 반박했다. 고용노동부가 발간한 질문답변 자료(중대재해처벌법령 FAQ)에 따르면 이번 사례는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대상이 아니다라는 것.

자료에서는 '법 시행일 (2022년 1월 27일) 이전에 사고 또는 질병이 발병했으나 시행일 이후 사망한 경우에는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대상이 아니다'라고 분명히 언급하고 있다.

쿠팡은 "A 씨는 주간조로 근무하는 정규직(무기계약직)으로 본인 희망에 따라 업무 강도가 낮은 신규 직원에 대한 전산 교육 업무 등을 담당했다”며 "사망 직전 12주 평균 주 근로시간은 33시간”이라고 설명했다. 쿠팡은 A 씨가 병원에 입원한 이후 생활비 지원을 해 왔다.

편도욱 로이슈 기자 toy1000@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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