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공=부산시선거관리위원회)
이미지 확대보기다만, 사전투표·재외투표·거소투표와 선상투표의 경우는 투표기간과 인쇄방법이 다른 만큼 투표용지에 ‘사퇴 등’을 표기할 수 있는 시점도 달라진다.
◇선거일(3. 9.) 투표용지
선거일 투표용지는 2월 27일(선거일 전 10일)까지 후보자의 ‘사퇴 등’이 발생한 경우 표기하며, 2월 28일 이후 ‘사퇴 등’이 발생하더라도 투표용지에 표기하지 않고 투표소에 안내문을 게시한다.
◇ 사전투표(3. 4. ~ 3. 5.) 투표용지
◇재외투표(2. 23. ~ 28.) 투표용지
재외투표의 투표용지는 2월 19일(선거일 전 18일)까지 ‘사퇴 등’이 발생한 경우 그 사실을 표기한다. 투표용지 발급기를 이용해 투표용지를 발급·교부하는데 각 공관과의 시차 및 각 공관에 투표용지 원고를 송부해야 하는 법정기한을 고려한 것이다. 2월 20일 이후 ‘사퇴 등’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인터넷 홈페이지와 재외투표소 입구 등에 안내문을 게시한다.
◇거소투표 투표용지
거소투표용지는 2월 22일(선거일 전 15일)까지 ‘사퇴 등’ 발생 시 투표용지에 표기한다. 선거일 전 10일까지 거소투표자에게 투표용지를 발송해야 하는 규정과 투표용지 발급기를 이용한 투표용지 인쇄, 발송 작업에 소요되는 시간을 고려했다. 2월 23일 이후 ‘사퇴 등’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거소투표용지를 발송할 때 안내문을 동봉한다.
선상투표의 투표용지는 2월 22일(선거일 전 15일)까지 ‘사퇴 등’이 발생한 경우 투표용지에 표기한다. 선상투표의 투표용지는 작성 후 선거일 전 9일까지 팩스로 전송해야 하는데, 위성통신이 불가능한 지역에 위치한 외항선 등의 팩스 송신기간을 감안했다. 2월 23일 이후에 ‘사퇴 등’이 발생하는 경우 전자팩스 또는 이메일로 안내문을 송부한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