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전용모 기자] 부산 부산진소방서(서장 김재현)는 비상구의 통로 폐쇄나 장애물 적치 등 불법행위를 촬영해 신고하면 포상금을 지급하는‘비상구 폐쇄 등 불법행위 신고포상제’를 연중 운영 중이라고 22일 밝혔다.
신고포상제는 비상구 관리 의무 위반행위를 신고하는 시민에게 포상금을 지급함으로써, 비상구 확보에 대한 경각심을 일깨워 안전문화를 정착시키고 안전의식 제고를 위해 마련된 제도다.
신고 대상은 다중이용업소, 문화·집회시설, 판매시설, 운수시설, 숙박시설, 위락시설, 복합건축물 등이 해당된다.
불법행위는 ▲소방시설 및 피난·방화시설 및 방화구획을 폐쇄하거나 훼손하는 행위 ▲피난·방화시설 및 방화구획의 용도에 장애를 주거나 소방활동에 지장을 주는 행위 ▲피난·방화시설 및 방화구획의 주위에 물건을 쌓아두거나 장애물을 설치하는 행위 등이다.
불법행위 신고는 현장을 찍은 사진 및 영상을 준비해 부산진소방서 홈페이지를 이용하거나 직접 방문 또는 우편 등을 이용해 신고할 수 있다.
김재현 부산진소방서장은 “화재 발생 시 소방시설 및 피난·방화시설은 부산시민의 생명과 직결된다”며“비상구 폐쇄 등 불법행위 신고포상제 운영을 통해 안전무시 관행이 근절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부산진소방서, 비상구 폐쇄 등 불법행위 신고포상제 연중 운영
기사입력:2022-02-22 18:4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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