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부산남부소방서, 공동주택 화재 시 대피방법

기사입력:2022-02-21 15:54:38
부산남부소방서장 정영덕.(사진제공=부산소방재난본부)

부산남부소방서장 정영덕.(사진제공=부산소방재난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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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이슈 전용모 기자] 소방청 통계(국가화재 정보센터)에 따르면 2021년 전체 36,267건의 화재 중 공동주택에서 발생한 화재는 4,399건이며 인명피해는 598명이었다. 2020년과 비교해보면 화재 발생건수는 320건 줄었지만 인명피해는 38명 늘었다.
공동주택에서 화재가 발생했을 때 세대 내에 있는 피난시설을 잘 활용하면 인명피해를 줄일 수 있는데 그 종류와 사용법에 대해 알아보자.

① 완강기는 공동주택을 포함한 건물의 3층 이상 10층 이하의 층에 설치되어 있는데 사용자의 체중에 따라 자동으로 높은 층에서 지면으로 천천히 내려올 수 있는 피난기구를 말한다. 사용법은 지지대 고리에 완강기를 걸고 잠근 후 지지대를 창 밖으로 밀고 줄을 던진다. 그 다음 완강기 벨트를 가슴 높이 까지 걸고 조인 후 벽을 짚으며 안전하게 내려가면 된다.

② 경량칸막이는 1992년 이후 건축된 공동주택의 3층 이상의 층에 설치되어 있는데 화재 시 현관문으로 탈출이 불가능한 경우를 대비하여 인접 세대로 피난이 가능하도록 설계된 두께 1cm 미만의 석고보드 벽체다. 성인의 경우 맨 몸으로 부술 수도 있고 주변의 도구를 이용하면 더 쉽게 파괴할 수 있다.

③ 대피공간은 2005년 이후 건축된 공동주택의 4층 이상의 층에 설치되어 있는데 내화구조의 벽과 방화문으로 구획하여 화재 시 구조 요청을 할 수 있는 공간이다.

④ 하향식 피난구는 2010년 이후 건축된 공동주택의 4층 이상의 층에 설치되어 있는데 화재 시 열림방지장치를 해제하고 사다리를 고정시켜 놓은 고정핀을 제거하면 사다리가 펼쳐져 신속히 대피할 수 있다.
1992년 이후에 지어진 아파트에는 건축법에 따라 경량칸막이, 대피공간, 하향식 피난구 중 하나는 설치되어 있으니 우리 아파트에 어떤 시설이 설치되어 있는지 꼭 확인하기 바란다.

또한 피난시설은 생명과 직결되는 중요한 시설인 만큼 사용법을 반드시 숙지하고 피난시설 주변에 물건을 쌓아두거나 장애물을 설치하는 일은 없어야 한다.

화재는 예방이 최선이지만 어쩔 수 없는 상황이 생긴다면 인명피해 방지에 최선을 다해야 한다. 피난시설을 유지·관리하고 사용법을 안다는 것은 소중한 가족과 이웃의 안전을 지키는 첫걸음이다.

-부산남부소방서장 정영덕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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