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이수학 변호사
이미지 확대보기사업 시작에 앞서 많은 노력을 들이는 과정 중 하나임에도 상표권 등록을 주저하거나 권리 등록을 등한시한다면 경제적 가치가 하락하게 될 수 있으며 브랜드 자체를 한순간 빼앗겨 버릴 수 있다.
따라서 우선적으로 특허청에서 시행하고 있는 출원 절차를 진행하는 것이 좋다. 지정 상품을 확정하여 기존 출원, 등록되어 있는 상표와의 유사성을 살펴보는 등 심사 과정을 거쳐 등록결정을 받게 된다면 해당 상표에 대해서는 일정 기간 동안 독점적인 권리를 갖게 된다.
만일 상표권 침해 사건이 발생했을 때, 상표권이 등록되어 있는 상태라면 타인의 유사 상표 사용에 대하여 민사상, 형사상의 조치가 가능하다.
여기서 유리한 증거자료 및 신속한 피해 구제를 원한다면 권리범위확인심판을 통해 문제를 해결해 볼 수 있으며 지정상품이 둘 이상인 때라면 지정상품마다 심판을 청구하여 권리범위를 명확히 판단 가능하다.
민사상의 조치로는 손해배상 청구가 있다. 동일한 상표를 해당 지정상품과 유사한 상품에 임의로 사용하였거나 그러한 목적으로 교부, 판매하는 등의 행위로 상표의 가치가 하락하거나 경제적으로 타격을 입은 때라면 이에 대한 피해 회복 목적으로서 손해배상 청구를 진행하는 것이다.
재판이 진행될 시 원고 측에서는 피해를 입게 된 사실 및 피해 규모, 피고 측 상표권 침해 행위에 대해 객관적으로 입증할 책임을 지게 된다. 나아가 법원의 판단에 따라 손해배상과 더불어 상표권자나 전용사용권자의 업무상 신용회복을 돕고자 필요한 조치가 이루어질 수 있다.
형사상의 조치로는 상대방을 고소하는 방법이 있다. 상표법 위반 행위임이 인정될 시에는 상표법에 근거하여 7년 이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 벌금이 부과된다.
법무법인 테헤란 이수학 대표변호사는 “상표권 침해는 권리 획득 유무에 따라 그 결과가 확연히 달라질 수 있는 사건이다”라며 신속한 대응으로 더 큰 피해를 막을 수 있음을 강조했다.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 news@lawissu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