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국본·한국해운협회, 공정위 과징금 대응 긴급해양전략회의 가져

기사입력:2022-02-18 19:55:51
(사진제공=신해양강국국민운동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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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이슈 전용모 기자] 신해양강국국민운동본부(해국본), 한국해운협회는 2월 18일 오후 3시~5시 부산항국제컨벤션센터 5층 회의실에서 공정위 과징금 대응 등을 중심으로 긴급해양전략회의를 가졌다고 밝혔다.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는 2022년 1월 12일 전원회의 결과 국적선사(12개) 662억 원, 해외선사(11개) 300억 원의 과징금 부과와 해운법 제29조에 따라 화주단체와 협의 및 해수부장관에 신고 철저히 이행 시정명령을 내렸다.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조성욱, 이하 공정위)는 2022년 1월 18일 2003년 12월부터 2018년 12월까지 총 541차례의 회합 등을 통해 한-동남아 수출ㆍ수입 항로에서 총 120차례 운임을 합의한 12개 국적선사들과 11개 외국적 선사(이하 ‘23개 선사’)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총 962억 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동남아정기선사협의회에 대해서도 사업자단체 금지행위 위반으로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1억6500만 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이에 긴급해양전락회의(좌장 전준수 서강대학교 교수)는 △1부 과징금에 대한 발제(김영무 한국해운협회 상근부회장-공정위 대응 대책, 양창호 성결대학교 특임교수(전 KMI원장)-공정거래법 적용제외 명문화 해운법 개정의 불가피성, 김인현 고려대학교 교수-동남아 정기선사 공정위 사건에 대한 처리방향, 고병욱 한국해양수산개발원(KMI)본부장-공정위의 해운선사 과징금 부과와 대응방향) △2부 토론·제안 △3부 결론(정리, 대응책, 해양관련지식인 과징금 부당성에 관한 입장, 성명서 발표) △4부 해양관련 전체 성찰 등(대선에 해양이 안보인다, 대선공약 실현, 해양인 결집방안, 해양관련 민간통합기구 강화 등) △5부 폐회 순으로 진행됐다.

김영무 한국해운협회 상근부회장은 문제점으로 한일항로와 한중항로에 대해서도 동남아항로와 같이 과징금 부과가 예상되며, 3개항로 과징금 총 약 3천억원 이상 추정되며, 해외국가에서 역외적용 및 화주들 집단소송이 우려된다고 했다.

대응 대책으로 이의신청을 통해 과징금 감액, 이후 행정소송 추진, 국회 농해수위에 상정되어 있는 해운법 개정안의 신속한 국회 본회 의결추진, 해운법 개정안 국회 의결시 공정위 제재조치 무력화 및 한일항로/한중항로도 무혐의 조치 예상, 부산지역에 양댱 대선후보에게 해운법개정을 적극 건의해 양당의 주요 대선공약으로 반영을 제시했다.

향후 일정은 공정위 동남아항로 의결서 통보(3월 말), 공정위에 이의신청(4월 중, 통지후 30일 이내 제기), 공정위 이의신청에 대한 재결(6월 중, 이의신청 후 60일 내), 행정소송 진행(7월 중, 재결서 송달 후 30일 이내 제기) 등이다.

양창호 성결대학교 특임교수는 "전원회의에서는 해운업체들이 제기한 이 쟁점에 대해 공정위 직권조사의 법적 근거가 타당한지 여부에 대해 명확한 양측의 의견을 듣고 판단했어야 했지만, 전원회의는 이 중대한 쟁점은 제대로 검토하지 않은 채, 공동행위 신고와 화주와의 협의를 위반했기 때문에 해운법의 범위를 벗어났다는 공정위 심사관(검찰 격)의 기소내용을 그대로 인용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결국 이번 공정위 전원회의를 모두 지켜보았지만 해수부의 정당한 신고와 협의라는 의견을 배격하고 과징금을 부과한 명확한 법적 근거를 찾을 수가 없었다. 당연히 해운업체들은 공정위 전원회의가 해운 공동행위를 부당한 담합행위로 보고 과징금을 부과한 것에 불복해 고등법원에 행정소송을 할 것이다. 만약 고등법원 등에서 공정거래법 적용의 부당성이 인정된다면 이는 공정거래법 적용의 타당성을 제대로 검토하지 않은 전원회의의 부실한 심결 때문이라는 비판을 면할 수 없을 것이다"고 했다.

아울러 "해양수산부는 해운법에 의해 조치해야 하는 사안임을 들어 헌법재판소에 공정거래위원회를 상대로 하는 권한쟁의심판과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도 할 수 있는 사안이라고 판단된다"고 덧붙였다.

김인현 고려대 로스쿨 교수는, 최대 쟁점은 부가운임신고가 기본신고를 우회하는 탈법적이었는가에 있는데 해수부, 정기선사는 포함된다고 했고 공정위는 탈법적으로 했다고 봤다. 기본운임신고시 구체적인 항목에 (i) 유류할증료 (ii) 하역관련 비용있는가에 대해 만약 없다면, 공정위의 주장에 무게가 있고 있다면 해수부와 정기선사에 무게가 있다고 했다.

공정거래법 제19조는 운임 등 공동행위를 불허하고 처벌하며 해운법 제29조에서는 정기선사의 운임공동행위를 허용한다. 해운법이 잘못 운영됐다면, 공정위가 이를 지적해서 시정했어야 한다고 했다.

고병욱 KMI본부장은, 공정위의 이번 제재는 해운시장의 현실을 무시한 과도한 법적용으로 생각되며 그 이유는 세 가지이다. 첫째, 해운선사의 공동행위(운임 공동행위 포함)는 해운 서비스의 안정적 공급을 가능케 하는 자율적 규제이다. 둘째, 공정위의 제재 결정은 무죄 추정의 원칙(헌법 정신이면서 근대 형법의 원칙)에 위배되며, 그에 따라 돌이킬 수 없는 피해가 발생한다. 셋째, 2016년 한진해운 사태, 해외 국가 사례에 비추어 컨테이너 해운산업에 대한 경쟁법 적용에는 산업정책적 관점을 수용할 필요가 있는데, “국민경제의 발전”이라는 공정위 목적의 달성을 위해서도 이번 공정위 제재는 부당하다고 했다.

그러면서 (대응 방향)으로 우선적으로 컨테이너 해운산업의 경쟁정책은 산업의 특수성을 고려하는 실용적 인식 틀 속에서 이루어져야 한다는 점을 알려 나갈 필요가 있다. 두 번째로, 해운법과 공정거래법 간의 해운 공동행위 감독 책임의 모호성을 없애기 위해 해운법 개정을 통해 감독 책임을 해수부로 일원화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동시에 현재의 해운시장 경쟁질서 감독과 관련된 법제도를 개선하여 화주들의 피해를 예방하는 조치가 필요하다. 셋째, 해운선사 공동행위 심사․평가 기준에 긍정적 효과로서 “시장 안정화 효과”를 추가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참석자(무순)= 최인호 국회의원, 안병길 국회의원, 김영무 한국해양산업총연합회 회장직무대행, 한국해운협회 상근부회장, 양창호 성결대학교 특임교수, 김인현 고려대학교 교수, 고병욱 KMI 해운연구본부 본부장, 도덕희 한국해양대학교 총장, 한종길 성결대학교 교수, 이동현 평택대학교 교수, 이봉의 서울대학교 교수(원고 제출), 정영석 한국해양대학교 교수, 류동근 한국해양대학교 교수, 정태길 전국해상선원노동조합연맹 위원장, 정연근 내일신문 기자, 최재원 변호사, 이승규 부산항발전협의회 공동대표, 박인호 부산항을사랑하는시민모임 대표.

【 공정위 심결 10대 오류 】

1. 공정위, 해운기업에 경쟁제한행위등록증 발급(1981년)했음에도 무시

- 공정위는 81년 해운기업에 대해 경쟁제한행위등록증을 발급한바있으며 ‘98년 카르텔 일괄정리 시에도 해운공동행위를 제외하는 등 해운공동행위를 보장해왔던 이제까지의 입장을 저버리고 자기모순적인 결정을 내렸다.

2. 해운법, 공동행위 포괄적 허용함에도 무시

- 해운법은 공동행위 가입/탈퇴를 부당하게 제한하지 않는 한 공동행위를 허용하고 있는데, 공정위는 이를 무시했다.

3. 해수부 지도감독하에 선사들 공동행위 합법적 이행함에도 불법으로 간주

- 선사들은 해운법 및 해양수산부의 지도감독을 받아 지난 40여 년 동안 공동행위를 이행해왔으나 공정위는 이를 무시하고 단지 절차상의 흠결을 이유로 부당공동행위로 판단하였다.

- 설사, 절차상의 흠결이 있다고 하더라도 공동행위를 허용하는 해운법 본연의 취지를 훼손할 수는 없다.

4. 국제협약을 준수했음에도 공정위 자의적 해석으로 부당공동행위 간주

- 국제협약 상 운임공동행위시 감사 및 상벌을 통한 운임준수 행위는 보장된 행위임에도 공정위는 이를 외면하고 중립위원회의 운임감사 및 벌과금 부과행위를 부당한 가입/탈퇴 제한행위로 간주했다.

5. 선사들 위법성을 인식하지 않았음에도 공정위 자의적 호도

- 선사들은 공동행위가 법에 보장된 행위로서 위법성을 인식하지 않았음에도 공정위는 위법성을 인지하면서 자행한 행위로 호도했다.

6. 선사들의 공동행위로 화주들 피해가 없음에도 공정위 자의적 호도

- 공동행위는 부당하게 경쟁을 제한한 바도 없고 부당하게 이득을 취한 바도 없으며 화주들에게 피해를 주지도 않았음에도 공정위는 이를 도외시 했다.

7. 경제4단체 및 실화주의 탄원에도 공정위 의도적 묵살

- 화주를 대표하는 각종 경제단체 및 일천여 실화주들이 피해입은 바 없음을 입증하고 있음에도 공정위는 이를 외면했다.

8. 해운시장의 특성을 무시

- 공정위는 해운사업의 자유항행원칙, 화주의 항상적인 우월적 지위, 만성적인 선박공급 과잉이라는 해운시장의 특성을 외면했다.

9. 공정위 해외 20여개사 조사에서 누락

- 공정위는 일본선사를 비롯한 20여개의 외국적 선사를 합당한 근거없이 조사 대상에서 제외시켜 형평성을 심각하게 훼손시켰다.

10. EU가 운임공동행위 제외하는 사례를 마치 세계적 추세라고 호도

- 공정위는 우리 해운법이 운임공동행위를 허용하고 있음에도 운임공동행위를 허용치 않는 EU의 법규정을 들이대며 제재 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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