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해경, 2022년 조종면허 대행기관 현장점검

기사입력:2022-02-18 10:45:28
(사진제공=부산해양경찰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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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이슈 전용모 기자] 부산해양경찰서(서장 이병철)는 3월부터 실시하는 2022년 조종면허 시험을 대비해 2월 17일부터 22일까지 6일간 동력수상레저기구 조종면허시험 대행기관을 현장점검 실시중이라고 밝혔다.

점검대상은 관내 조종면허시험장 2개소, 면제교육장 3개소, 수상안전교육장 2개소이다.

이번 현장 점검은 시험장 관리자들의 공정한 시험 집행과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점검으로 시험관 및 강사 자격사항, 각종 안전시설 설비 및 안전장구의 상태, 동력수상레저기구의 성능기준 충족여부를 집중점검한다.

또한 조종면허시험 면제교육기관과 수상안전교육장에 대해서는 사전점검 뿐만 아니라 연중 불시점검으로 조종면허증 발급에 대한 엄격한 심사와 공정성을 확보할 계획이다.

2022년 필기시험은 3월 2일부터 월/수/금 동백PC시험장(해운대구 소재), 화/목 청학 PC시험장(영도구 소재)에서 연중 실시하고 있으며, 실기시험은 부산일반조종면허시험장(수영구 민락동)에서 일반조종시험 20회, 부산요트조종면허시험장(영도구 한국해양대)에서 요트조종시험 10회 등 총 30회에 걸쳐 실시한다.

필기·실기 시험 없이 조종면허를 취득할 수 있는 면제교육은 연중 상시 시험장의 교육생 인원수에 따라 교육이 개설되며 관내에는 강서면제교육장(강서구 대저동)과 수영면제교육장(수영구 민락동), 해양대면제교육장(영도구 한국해양대)이 있다.

조종면허시험 면제교육은 일반조종 2급(36시간)과 요트 조종면허(40시간)에 한하여 5일간의 교육과정을 수료하면 동력수상레저기구 조종면허증을 발급 받을 수 있다.

자세한 시험일정은 공고문 및 수상레저종합정보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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