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선관위, 2월 18일부터 구청장, 부산시의원, 구의원선거 에비후보자 등록 시작

기사입력:2022-02-17 09:55:10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주요사무일정.(제공=부산선관위)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주요사무일정.(제공=부산선관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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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이슈 전용모 기자] 부산광역시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전상훈)는 2월 18일부터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6월 1일)의 구청장선거와 부산시의원 및 구의원선거의 예비후보자 등록이 시작된다고 17일 밝혔다.

기장군수 및 군의원선거의 예비후보자 등록은 3월 20일부터 시작된다.

「공직선거법」개정으로 선거일 현재 18세 이상의 국민(2004. 6. 2. 이전 출생자)도 예비후보자로 등록할 수 있으며, 예비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은 관할 선거구선관위에 ▲주민등록표 초본 등 피선거권에 관한 증명서류 ▲전과기록에 관한 증명서류 ▲정규학력에 관한 증명서 ▲후보자 기탁금의 20%(구청장선거 200만 원, 부산시의원선거 60만 원, 구의원선거 40만 원)를 제출·납부해야 한다.

예비후보자의 전과와 학력은 중앙선관위 및 부산시선관위 홈페이지서 확인 가능하다.

예비후보자로 등록하면 ▲선거사무소 설치(간판·현판·현수막 게시) ▲선거운동용 명함 배부(배우자와 직계존비속 등 포함) ▲어깨띠 또는 표지물 착용 ▲자동 동보통신의 방법으로 선거운동 문자메시지 전송 ▲전송대행업체에 위탁해 선거운동용 전자우편 전송 ▲선관위가 공고한 수량(선거구 안에 있는 세대수의 10% 이내)의 범위 내에서 1종의 예비후보자 홍보물 작성·발송 등의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

그 외에도 구청장선거 예비후보자는 선거공약 등을 게재한 예비후보자공약집 1종을 발간하여 통상적인 방법(방문판매 제외)으로 판매할 수 있다.

또한 예비후보자로 등록한 사람은 이번 선거부터 예비후보자후원회를 둘 수 있으며, 선거비용제한액의 50%(후원회지정권자가 동일한 예비후보자 및 후보자후원회는 합하여 선거비용제한액의 50%)까지 후원금을 모금할 수 있다.

국회의원이나 공무원 등 이번 선거에서 입후보가 제한되는 사람이 예비후보자로 등록하려면 등록신청 전까지 사직해야 하며, 예비후보자 등록에 필요한 사항과 선거운동방법 등 궁금한 사항은 국번 없이 1390번으로 전화하거나 관할 선거구선관위에 문의하면 된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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