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후 자녀 양육비 제대로 지급 안 한다면...강제집행이나 청구소송 가능

기사입력:2022-02-17 09:00:00
[로이슈 진가영 기자] 미성년 자녀는 성인이 될 때까지 부모의 보호를 받는다. 이 때문에 이혼 시 미성년 자녀가 있다면 반드시 양육자와 양육비에 대해 협의를 하고 비양육자인 사람은 양육비 지급의무를 갖게 된다

보통 양육비는 이혼 시 양육비산정기준표와 당사자의 경제 능력, 자녀의 수, 연령, 성별 을 고려해 결정한다. 양육의 의무는 부모라면 마땅히 져야 하기 때문에 부모의 경제적 사정이 좋지 않더라도 최소한의 양육비는 제공하는 게 원칙이다.

그러나 문제는 이를 지급받지 못하는 경우다. 이럴 때는 법적 조치를 취해야 한다. 혼자 아이를 키우다 보면 경제적인 부담도 상당한데 양육을 하지 않는 부 또는 모로부터 양육비 지원마저 끊긴다면 그 부담도 배가 될 수밖에 없다.

양육비 미지급에 대해 과거에는 받아 내기 어려운 부분이 존재했다. 하지만 작년 7월 양육비 이행의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해 고의적으로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는 양육비 채무자에 대한 출국금지, 명단 공개, 형사처벌 등의 제재를 가할 수 있는 '양육비 이행법' 개정안이 시행되는 등 이제는 양육비를 받을 수 있는 다양한 법적 조치를 강구할 수 있게 됐다

양육비 이행확보 제도에는 직접 지급, 담보 제공, 이행 명령, 일시금 지급 등이 있다.

이행명령은 이혼 후 양육비를 단 한 번도 지급받지 못한 경우 법원에 청할 수 있는 제도이며, 직접 지급명령은 비양육자가 양육비를 2회 이상 지급하지 않았을 때 법원에 신청할 수 있다. 이를 통해 양육비를 지급받지 못한 양육비 채권자는 비양육자의 급여에서 공제하는 방식으로 양육비를 정기적으로 지급받을 수 있다. 만일, 비양육자가 직장인이 아니라면 양육비 지급 의무의 이행 확보를 위해 가정법원에 담보 제공 명령을 신청해, 비양육자로부터 담보를 확보한다.

JY 법률사무소 이재용 대표 변호사는 ”양육비 미지급 문제에 대한 심각성이 대두되면서 과거와 다르게 법원은 강력한 조치를 취하고 있다”라며 ”양육비에 대해 제대로 수행하지 않을 경우 과태료 처분이나 감치 명령 등 법적 제제가 크다”라고 전했다.

이어 이재용 대표 변호사는 “양육비는 자녀를 위해 반드시 제공해야 하는 사항임에도 여전히 우리나라에선 이를 제대로 지급하지 않는 경우가 많다"라며 "이럴 경우 양육과 경제적 부담의 이중고가 지속될 수 있기에 강제집행이나 청구소송 등 전문 변호사의 조력을 구해 해결 방법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라고 강조했다.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 news@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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