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부산동래소방서장, 공사장 대형화재 이젠 그만

기사입력:2022-02-15 22:12:19
부산동래소방서장 배기수.(사진제공=부산소방재난본부)

부산동래소방서장 배기수.(사진제공=부산소방재난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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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이슈 전용모 기자] 2022년 임인년 새해가 밝은 지 5일만에 평택 냉동물류창고 신축 공사장 화재로 공사 근로자의 인명 피해는 없었으나, 이를 진압하던 소방관 3명이 순직하는 안타까운 일이 발생하여 공사현장 내 안전불감증이 사회적 이슈가 되고 있다.
하지만 공사장 화재로 인한 피해는 어제 오늘만의 일은 아니다. 앞서 2020년 4월에는 군포 물류센터에서 화재가 발생한 데 이어 같은 달 29일에는 이천 물류창고 화재로 38명이 숨지고 10명이 다치는 등 최근 5년간 1,823건 화재로 288명(사망20, 부상 268)의 안타까운 인명피해가 발생했다.

해마다 끊이지 않는 공사장 화재 원인으로는 공사 현장 내 가연성 도료, 인화성 물질, 단열을 위한 화학제품 등 불에 잘 타는 가연물과, 용접·용단 작업 시 발생하는 불씨 등 화기 취급 부주의가 대표적 사례이다. 또한 일단 화재가 발생하게 되면 다량의 유독성 가스와 가연성 가스를 내뿜고 관계인에 의한 초기대응 실패 시 단시간에 연소가 확대돼 인명과 재산피해를 증가시키게 된다.

이러한 재난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동래소방서에서는 대형공사장 간부 현장 확인점검과 공사장 관계자를 대상으로 한 비대면 영상회의를 개최하는 등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하지만 이러한 관공서의 노력만으로 화재를 막는 데는 한계가 있다.

건축공사장 관계자들도 용접이나 용단을 할 때는 화기취급 부주의를 막기 위해 화재감시자를 반드시 배치하여 안전 감독을 실시함은 물론 주변 인화물, 가연물 등에 신경 써야 하며 특히 가림막에 불씨가 옮겨 붙지 않도록 각별한 주의와 함께 외국인 근로자에 대해서는 화재신고 및 임시소방시설 사용법 등을 사전에 철저히 교육 후 현장에 투입할 필요가 있겠다.

또한 공사장 근로자는 지난달 27일부터 시행된 중대재해처벌법에서 규정한 ‘작업 거부권’을 적극 활용해야 한다. 이 제도는 현장에서 사고 발생 및 위험 상황이 예견될 경우 협력사는 물론 현장 근로자 누구나 작업 중지를 요청 할 수 있어 공사장 화재예방의 확기적인 계기가 될 수 있다. 대형화재 예방을 위해서라도 공사장 관계자들은 근로자에게 적극 홍보해야 할 것이며, 근로자도 화재 발생의 위험성을 조기 발견하면 스스럼없이 ‘작업 거부권’을 발동해야 할 것이다.
화재로 인한 안타까운 죽음을 막기 위해 기업 경영자의 안전을 중요시하는 마인드 확립과 내 생명은 내가 지킨다는 근로자의 안전의식이 구체적인 행동과 실천으로 이어질 때 화재로부터 안전한 건설 산업 현장을 만들 수 있음을 명심하자.

-부산동래소방서장 배기수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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