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이미지 확대보기◇ 「(확진 판정받고 형집행정지로 출소한 A씨) 취사장 내 확진자 발생으로 데우지 않은 햇반과 컵라면을 지급했다」는 보도 관련, 서울동부구치소는 지난 2월 3일 취사장 수용자 확진 판정으로 수용자 취사장 운영을 일시적으로 중단해 당일 점심부터 다음날 4일까지 두유, 빵, 햇반, 라면 등을 지급하고, 2월 5일 조식부터는 외부에서 공급된 도시락을 지급했다.
특히 햇반의 경우 당시 서울동부구치소 직원들이 수용자 취사장에서 직접 뜨거운 물에 데운 후 수용자에게 지급한 사실이 있다. 따라서 “데우지 않은 햇반을 지급했다는 주장은 사실이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 「(가석방 출소자 B씨) 교도관들이 평소 방역복을 갖추지 않고 근무했다」는 보도 관련, 서울동부구치소는 평소 근무자들이 KF94 마스크를 착용하며 수용관리를 하고 있으며, 확진자 발생 시 해당 수용동 근무자는 레벨D 방호복을 착용하고, 그 이외 수용동 근무자는 마스크, 페이스쉴드, 일회용 방수성 긴팔 가운, 일회용 장갑(라텍스 장갑)을 착용하며 근무하고 있다.
서울동부구치소 모든 직원들은 지난 2020년 12월 집단감염 발생 이후 코로나19 상황이 엄중함을 인식하고, 평소 방역수칙을 철저히 준수하고 있다. 특히 감염구역 출입 직원을 보호하기 위해 방호복 착용 여부를 철저히 확인하는 등 코로나19 유입 및 확산방지를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 따라서 “교도관이 방호복을 착용하지 않고 근무했다는 주장은 사실이 아니다”라고 했다.
현재 대부분의 코로나19 확진자는 무증상 또는 가벼운 감기증상을 보이고 있으며, 치료가 필요한 경우에는 의사의 처방에 따라 먹는 치료제 팍스로비드를 투약하고 있다.
또한 서울동부구치소는 교정시설 운영이 정상화가 된 지난 2021년 2월 말경부터 2022년 1월까지 주기적으로 PCR(유전자 증폭)검사를 실시했으며, 지난 1월 다수의 확진자 발생 이후부터는 3일에 한번 PCR(유전자 증폭)검사를 실시하는 등 코로나19 대응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 따라서 “확진자를 치료를 해주지 않았거나, 전수검사를 하지 않았다는 주장은 사실이 아니다”라고 했다.
법무부는 모든 역량을 집중하여 코로나19 유입 및 확산을 방지하고, 확진수용자 치료 및 관리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