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부산진소방서, 공동주택 화재시 대처법 안내

기사입력:2022-02-14 18:53:42
부산진소방서 청사.(사진제공=부산소방재난본부)

부산진소방서 청사.(사진제공=부산소방재난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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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이슈 전용모 기자] 2월 6일 부산 사하구 아파트 화재 및 7일 경기 부천 아파트 화재 등 연이어 공동주택에 화재가 발생해 인명, 재산 피해를 입은 가정이 늘어나고 있다.

부산 부산진소방서는 14일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공동주택 화재 시 각 가정에서 해야 할 대처법을 안내했다.

첫째, 세대마다 1대의 소화기를 비치해야 한다. 각 가정에서는 소화기 사용법을 숙지하고 소화기가 정상 작동 가능한지 수시로 확인을 해야 한다.

둘째, 화재가 발생하면 우선 1층이나 옥상 등 외부로 대피해야 한다. 만약 외부로 대피가 곤란한 경우에는 발코니 비상대피공간, 경량칸막이, 하강식 피난기구 등 피난시설을 이용해 대피한다. 아파트별로 피난시설의 종류와 위치가 다르므로 우리 아파트의 피난시설과 사용법을 숙지해야 하며 피난공간에 물건을 적치하면 안 된다.

셋째, 화재 발생 시 반드시 세대, 계단실 등의 출입문을 닫고 대피하며 승강기 대신 비상계단을 이용해야 한다. 문을 닫으면 산소유입이 차단되어 더 큰 화재를 막을 수 있다. 평소에도 방화문은 항상 닫혀 있어야 하며, 복도나 비상계단에 장애물을 쌓아두면 안 된다.

김재현 부산진소방서장은 “공동주택은 화재가 발생하면 한 가구만 아니라 아파트 전부로 확대되어 더욱 큰 피해를 줄 수 있으므로 내 가족의 안전과 이웃의 안전을 위해 모두 화재예방에 노력해야 한다”고 전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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