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전용모 기자] 남해지방해양경찰청(청장 윤성현)은 어선 출어량이 증가하고 행락철이 시작됨에 따라 2월 14일부터 4월 22일까지 10주간 해양안전을 위협하는 행위에 대해 특별단속에 나선다고 밝혔다.
남해해경청에 따르면, 작년 한해 부산, 경남 남해안에서 발생한 총 887척의 선박관련 사고 중, 정비불량에 의한 사고가 300척(33.8%), 운항부주의로 인한 사고가 260척(29.3%)에 이르는 등 인적 요인에 의한 사고가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1월 25일 통영 앞바다에서 어획물운반선이 침몰해 선원 1명이 실종되는 사고가 있었는데, 항해 중 어창을 바닷물로 채우던 중 바닷물이 한쪽으로 쏠렸던 것이 사고원인이었다. 작업 중 안전조치를 제대로 하지 않아 발생한 것이다.
이에 따라 인재사고를 줄이기 위해 △과적·과승 △불법 증·개축 △선박안전검사 미수검 △무면허·음주운항 등 선박사고의 개연성이 높은 유형 대상으로 집중 단속한다.
남해해경청은 지방청 및 각 해양경찰서에 수사 전담반을 편성하고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 등 유관기관과의 협력도 강화할 방침이다.
남해해경청 관계자는 “본격적인 단속에 앞서 2주간의 단속예고 및 계도기간을 두고, 무엇보다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된 만큼 해양종사자들의 안전불감증의 경각심을 갖는 자세가 중요하다”고 전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남해해경청, 해양안전저해사범 집중단속
기사입력:2022-02-14 18:34:21
<저작권자 © 로이슈,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로이슈가 제공하는 콘텐츠에 대해 독자는 친근하게 접근할 권리와 정정ㆍ반론ㆍ추후 보도를 청구 할 권리가 있습니다.
메일:law@lawissue.co.kr / 전화번호:02-6925-0217
메일:law@lawissue.co.kr / 전화번호:02-6925-0217
주요뉴스
핫포커스
투데이 이슈
투데이 판결 〉
베스트클릭 〉
주식시황 〉
항목 | 현재가 | 전일대비 |
---|---|---|
코스피 | 3,168.73 | ▲26.99 |
코스닥 | 782.51 | ▲5.27 |
코스피200 | 428.50 | ▲4.09 |
가상화폐 시세 〉
암호화폐 | 현재가 | 기준대비 |
---|---|---|
비트코인 | 162,347,000 | ▲1,457,000 |
비트코인캐시 | 830,000 | ▲18,500 |
이더리움 | 6,453,000 | ▲39,000 |
이더리움클래식 | 31,360 | ▲630 |
리플 | 4,206 | ▲11 |
퀀텀 | 3,147 | ▲34 |
암호화폐 | 현재가 | 기준대비 |
---|---|---|
비트코인 | 162,246,000 | ▲1,289,000 |
이더리움 | 6,449,000 | ▲39,000 |
이더리움클래식 | 31,280 | ▲560 |
메탈 | 1,030 | ▲18 |
리스크 | 553 | ▲11 |
리플 | 4,202 | ▲11 |
에이다 | 1,267 | ▲6 |
스팀 | 186 | ▲3 |
암호화폐 | 현재가 | 기준대비 |
---|---|---|
비트코인 | 162,350,000 | ▲1,460,000 |
비트코인캐시 | 831,500 | ▲19,500 |
이더리움 | 6,450,000 | ▲35,000 |
이더리움클래식 | 31,320 | ▲580 |
리플 | 4,207 | ▲11 |
퀀텀 | 3,150 | ▲67 |
이오타 | 283 | ▲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