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전용모 기자] 조달청 나라장터 공고명은 ‘정류장안내 단말기(BIT)구입’인데 사업제안요청서에는 ‘수원시 버스정보시스템(BIS)확대구축사업’으로 바뀐 상황을 놓고 당시 조달청 평가위원인 A씨는 "조달청과 수원시에 수차례 내용증명 및 정보공개요청을 통해 누구의 말이 맞는지 진실추적에 나선 결과 2021년 2월 4일자로 조달청은 감사담당관실 C씨라고 공개했다"고 밝혔다.
A씨는 조달청이 밝힌 자료를 토대로 한 증거 변작 경위를 설명했다.
조달청이 2009년 9월 23일 발주한 사업명은 “정류장안내 단말기 BIT 구입”인데 서울지방 조달청(이하 서울청) 정보기술용역과(당시) K(김민석)씨는 2009년 9월 17일 조달청 감사담당관실에 “수원시 버스정보시스템(BIS)확대구축사업-정류장안내단말기(BIT)구입”으로 제안서 평가위원 선정을 요청했으나 감사담당관실 C씨는 평가위원 선정 시스템에 “수원시 버스정보시스템(BIS)확대구축사업”으로 변조하여 입력시켰고, 감사담당관실 P씨는 평가위원 선정 시스템에서 “수원시 버스정보시스템(BIS)확대구축사업”으로 출력해 서울지방 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에 제공했다는 것이다.
결과적으로 조달청은 공소 시효가 남아 있는 것처럼 포장하기 위해 2010년 6월 17일에 발주한 “수원시 버스정보시스템(BIS) 확대구축사업”과 동일한 사업명을 수사대에 통보했다. 이는 명백히 의도를 가지고 증거를 변작한 것이라는 주장이다.
A씨는 "수사대 J(조성록) 경사(당시)는 이 자료를 토대로 평가위원인 저를 협박해 허위 자백을 받아 냈다"고 주장했다.
피해자 A씨는 "2021년 2월 4일자 답변을 근거로 2022년에 들어서도 지속적으로 조달청장에게 내용증명을 보내서 사건 진상을 명백히 밝히고 관련자 처벌을 요구했으나 묵살 당했고, 조달청은 수없이 많은 거짓말과 발뺌을 계속해 오다가 J씨가 증거 변작한 것이 드러났는데도 '그래서 어쩔래 식'의 뻔뻔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고 호소했다.
그러면서 "국가 공기관이 증거 변작을 하여 억울한 피해자를 만들어 냈고, 범법 행위가 드러나자 조달청장 이하 관련 직원들이 조직적으로 사실을 은폐하고 발뺌해 왔다. 이는 국민에게 봉사해야 할 공기관으로서 존재 이유를 상실해 조달청을 해체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서울지방 경찰청도 사건의 경위 및 공모여부를 밝히고 2017년 7월경에 실시된 내부 감찰 결과를 공개하라"고 요구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조달청 평가위원이던 A씨 "조달청은 변작에 대해 변명 말고 책임지고 관련자 처벌해야"
기사입력:2022-02-14 18:2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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