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경찰청, 2월 14~28일 도 내 전 경찰서 음주운전 집중단속

기사입력:2022-02-14 12:59:23
창원시 의창구 관내 스팟식 음주단속 현장.(사진제공=창원서부경찰서)

창원시 의창구 관내 스팟식 음주단속 현장.(사진제공=창원서부경찰서)

이미지 확대보기
[로이슈 전용모 기자] 경남경찰청(청장 이상률)은 2월 14일부터 28일까지 15일간 도내 全 경찰서에서 음주운전 사고예방을 위해 음주운전 집중단속을 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코로나19’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조치 기간임에도 각종 모임과 주요 관광지 여행 등 야외 활동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한 데 따른 조치다.

또한 기간 중 2월 18일과 2월 25일은 경남경찰청 주관 일제단속으로 음주운전 근절 분위기를 조성키로 했다.

특히 경남경찰청은 암행순찰팀을 도심권 경찰서에 지원하고 각 경찰서에서도 가용경력을 최대로 동원, 유흥가나 식당가 등 취약지역에서 음주운전 단속을 한다.

경남경찰청은 “음주운전은 대형사고로 이어질 엄청난 중대범죄로, 한잔이라도 술을 마신 경우에는 절대로 운전을 해서는 안 된다는 인식이 정착될 수 있도록 상시 단속 할 계획이다”며 적극적인 시민 동참과 신고를 당부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베스트클릭 〉

주식시황 〉

항목 현재가 전일대비
코스피 6,912.37 ▲104.16
코스닥 837.65 ▲10.78
코스피200 1,088.61 ▲17.45

가상화폐 시세 〉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110,086,000 ▼5,000
비트코인캐시 371,600 ▲1,500
이더리움 3,466,000 ▲2,000
이더리움클래식 10,830 ▲20
리플 1,972 ▲3
퀀텀 1,183 ▲4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110,097,000 ▲65,000
이더리움 3,466,000 ▲6,000
이더리움클래식 10,850 ▲20
메탈 325 ▲2
리스크 135 0
리플 1,974 ▲6
에이다 294 ▲1
스팀 62 0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110,030,000 ▼20,000
비트코인캐시 372,600 ▲3,500
이더리움 3,464,000 ▼1,000
이더리움클래식 10,810 ▲10
리플 1,973 ▲6
퀀텀 1,182 0
이오타 64 0
a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