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부산중부소방서, 공동주택 화재예방 개개인의 관심으로부터 시작

기사입력:2022-02-10 17:20:16
부산중부소방서 예방안전과 소방장 이수원.(사진제공=부산소방재난본부)

부산중부소방서 예방안전과 소방장 이수원.(사진제공=부산소방재난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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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이슈 전용모 기자] 과거에는 주거지가 단독주택의 마을단위 형태의 주거형성이 주를 이루고 있는 반면에 현재는 공동주택(아파트)이 주를 이루고 있다. 이는 인구가 늘어나고 핵가족화가 되면서 좁은 면적을 가진 우리나라에서 주택 보급률을 높이는데 일조했으며, 실용성과 편리함이 좋아 가장 선호하는 주거형태이기도 하다.
그러나 좁은 면적에 인구가 밀집되어 있다 보니, 소방시설의 부재나 관리가 소홀하여 사전에 화재를 예방하지 못한다면 대형 인명피해로 이어질 수 있다.

소방청 통계에 따르면 2021년 기준 36,267건의 화재가 발생하여 2,131명의 인명피해가 발생하였는데, 공동주택은 4,399건(12%) 화재발생에 598명(28%)의 인명피해가 발생하는 것으로 지표는 나타내고 있어 공동주택에 대한 화재예방을 소홀히 한다면 대형인명피해는 계속적으로 나타날 수밖에 없을 것이다.

그러면 공동주택 화재 시 인명피해를 줄일수 있는 방법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

먼저 2020년 12월 군포시 모 아파트 화재발생 사례와 같이 옥상으로 대피하는 과정에서 연기로 인해 옥상으로 대피하지 못하고 옥상층보다 더 상층인 엘리베이터 기계실 앞에서 많은 인명피해(사망2, 중상1)가 발생했다. 이에 공동주택에 살고 있는 주민들은 옥상출입문이 어디에 있는지 사전에 꼭 파악을 하고 있어야 할 것이며, 관계인들은 옥상층보다 상층으로 올라가는 계단이 있는 경우 일반인들이 올라가지 못하도록 차단구조물을 설치하고, 옥상층으로 나가는 문은 확실한 표시를 해야 한다.

또한 옥상은 화재발생 시 주요한 대피공간으로 항상 열려있는 구조로 되어있어야 한다. 만약 범죄예방 등 보안을 위해 닫힌 구조로 관리를 할 경우에는 옥상출입문 자동개폐장치를 설치하여 화재발생 시 자동으로 열릴 수 있도록 개선을 하여야 주민들이 원활하게 대피가 가능할 것이므로 이 부분을 가벼이 여겨서는 안된다.
마지막으로 공동주택을 관리하는 관계인은 소방시설을 차단 및 폐쇄를 하지 말아야 한다. 특히 감지기 등 오작동이 잦은 경우 간혹 일부 시설을 정지시켜 놓는 경우가 있는데 이러한 행위는 절대 일어나서는 안된다.

우리가 어릴 때 읽은 우화 중에 “양치기 소년”이 있다. 늑대가 온다는 여러번의 거짓말로 정작 늑대가 왔을 때 아무런 도움을 받지 못해 모든 양떼를 잃은 이야기이다. 이와 같이 소방시설도 마찬가지로 사전에 관리를 소홀히 하여 오작동이 자주 일어난다면 그곳에 살고 있는 주민들은 화재경보에 대한 인식이 점점 낮아져 실제 화재가 발생했을 때 적절한 대처가 되지 않을 수 있다.

화재예방에 대해서는 단 하나라도 소홀히 할 수 없으며, 그 하나로 인해 일어나는 피해는 너무나 가혹할 정도로 많은 것을 앗아가게 된다는 것을 명심하고 화재가 발생하지 않도록 개개인이 관심을 가져야 할 것이다. 또한 관계인은 소방시설 오작동이 일어나지 않도록 관리를 철저히 하고, 설사 양치기 소년이 된다하더라도 소방시설을 중지 또는 폐쇄하는 행위는 절대 하지말아야 할 것이다.

-부산중부소방서 예방안전과 소방장 이수원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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