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러나 좁은 면적에 인구가 밀집되어 있다 보니, 소방시설의 부재나 관리가 소홀하여 사전에 화재를 예방하지 못한다면 대형 인명피해로 이어질 수 있다.
소방청 통계에 따르면 2021년 기준 36,267건의 화재가 발생하여 2,131명의 인명피해가 발생하였는데, 공동주택은 4,399건(12%) 화재발생에 598명(28%)의 인명피해가 발생하는 것으로 지표는 나타내고 있어 공동주택에 대한 화재예방을 소홀히 한다면 대형인명피해는 계속적으로 나타날 수밖에 없을 것이다.
먼저 2020년 12월 군포시 모 아파트 화재발생 사례와 같이 옥상으로 대피하는 과정에서 연기로 인해 옥상으로 대피하지 못하고 옥상층보다 더 상층인 엘리베이터 기계실 앞에서 많은 인명피해(사망2, 중상1)가 발생했다. 이에 공동주택에 살고 있는 주민들은 옥상출입문이 어디에 있는지 사전에 꼭 파악을 하고 있어야 할 것이며, 관계인들은 옥상층보다 상층으로 올라가는 계단이 있는 경우 일반인들이 올라가지 못하도록 차단구조물을 설치하고, 옥상층으로 나가는 문은 확실한 표시를 해야 한다.
또한 옥상은 화재발생 시 주요한 대피공간으로 항상 열려있는 구조로 되어있어야 한다. 만약 범죄예방 등 보안을 위해 닫힌 구조로 관리를 할 경우에는 옥상출입문 자동개폐장치를 설치하여 화재발생 시 자동으로 열릴 수 있도록 개선을 하여야 주민들이 원활하게 대피가 가능할 것이므로 이 부분을 가벼이 여겨서는 안된다.
마지막으로 공동주택을 관리하는 관계인은 소방시설을 차단 및 폐쇄를 하지 말아야 한다. 특히 감지기 등 오작동이 잦은 경우 간혹 일부 시설을 정지시켜 놓는 경우가 있는데 이러한 행위는 절대 일어나서는 안된다.
화재예방에 대해서는 단 하나라도 소홀히 할 수 없으며, 그 하나로 인해 일어나는 피해는 너무나 가혹할 정도로 많은 것을 앗아가게 된다는 것을 명심하고 화재가 발생하지 않도록 개개인이 관심을 가져야 할 것이다. 또한 관계인은 소방시설 오작동이 일어나지 않도록 관리를 철저히 하고, 설사 양치기 소년이 된다하더라도 소방시설을 중지 또는 폐쇄하는 행위는 절대 하지말아야 할 것이다.
-부산중부소방서 예방안전과 소방장 이수원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