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항공-아시아나, 싱가포르 경쟁당국 ‘무조건’ 기업결합 승인

기사입력:2022-02-09 14:32:08
대한항공 보잉787-9.(사진=대한항공)

대한항공 보잉787-9.(사진=대한항공)

이미지 확대보기
[로이슈 최영록 기자] 대한항공이 지난 8일 임의 신고국가인 싱가포르 경쟁당국으로부터 아시아나항공 인수에 대해 ‘무조건’적인 기업결합 승인을 받았다.
대한항공은 싱가포르 경쟁·소비자위원회(Competition and Consumer Commission of Singapore, 이하 CCCS)는 승인 결정문에서 “대한항공의 아시아나항공 인수·합병은 싱가포르 경쟁법상 금지되는 거래가 아니다”고 말했다고 9일 밝혔다.

CCCS는 지난해 7월 이래로 항공 산업 규제기관, 경쟁사, 소비자 포함 150여 이해 관계자로부터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간 기업결합 신고에 대한 의견 청취를 한 바 있다.

대한항공 관계자는 “CCCS는 여객 부문에서 싱가포르 항공 등 경쟁 항공사의 경쟁압력 등에 의해 가격인상 가능성이 낮고, 화물 부문에서도 싱가포르 항공뿐 아니라 경유 노선을 통한 화물항공사 및 잠재적 경쟁자로부터의 경쟁 압력이 상당하다”며 “초과 공급 상황 등에 의해 경쟁제한 우려가 낮다고 판단해 양사 기업결합에 대해 무조건적인 승인 결정을 내리게 됐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대한항공은 지난해 1월 14일 9개 필수신고국가 경쟁당국에 기업결합신고를 진행한 이래 현재 필수신고국의 경우 터키, 대만, 베트남 경쟁당국으로부터 기업결합 승인을 받았으며, 태국에서도 기업결합 사전심사 대상이 아니라는 통보를 받은 바 있다.

또 임의신고국가의 경우 이번 싱가포르를 포함 말레이시아로부터 승인 결정을 받았으며, 필리핀 경쟁당국으로부터도 신고대상이 아니므로 절차를 종결한다는 의견을 접수한 바 있다.
대한항공 관계자는 “미국, EU, 중국, 일본 등 나머지 필수신고국가 및 임의신고 국가 중 미승인 상태인 영국, 호주 경쟁 당국과 적극 협조해 조속한 시일 내에 절차를 마무리해 아시아나항공 인수 절차를 마칠 계획이다”고 밝혔다.

최영록 로이슈(lawissue) 기자 rok@lawissue.co.kr

주식시황 〉

항목 현재가 전일대비
코스피 2,753.00 ▲22.66
코스닥 870.37 ▲8.22
코스피200 374.60 ▲3.56

가상화폐 시세 〉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91,632,000 ▼8,000
비트코인캐시 628,500 ▼500
비트코인골드 46,210 ▼400
이더리움 4,150,000 ▼6,000
이더리움클래식 37,800 ▲180
리플 718 ▼1
이오스 1,110 ▲4
퀀텀 4,983 ▼22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91,702,000 ▼13,000
이더리움 4,155,000 ▼7,000
이더리움클래식 37,850 ▲280
메탈 2,572 ▲16
리스크 2,671 ▼24
리플 718 ▼1
에이다 631 ▼0
스팀 376 ▼2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91,594,000 ▼39,000
비트코인캐시 628,000 ▼1,000
비트코인골드 46,550 0
이더리움 4,153,000 ▼1,000
이더리움클래식 37,790 ▲240
리플 717 ▼1
퀀텀 5,030 0
이오타 298 ▼1
a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