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보호복지공단 경기지부, 법무보호위원 경기지부협의회 회장 이·취임식 가져

기사입력:2022-02-09 10:53:51
(사진제공=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경기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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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이슈 전용모 기자]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경기지부(지부장 김영순)는 2월 8일 오후 6시 수원에 위치한 호텔리츠에서 법무부 법무보호위원 경기지부협의회(이하 경기지부협의회) 제4‧5대 회장 이‧취임식을 가졌다고 밝혔다.

날 이·취임식에는 경기지부협의회 제4대 조명순 이임회장, 제5대 이삼구 신임회장, 경기일보 이순국 사장, 경기지부협의회 임원 및 법무보호위원 90여명이 참석했다. 새로운물결 김동연 대표도 자리했다.

김동연 대표는 축사를 통해 “건강한 사회를 만드는 초석을 다지는 법무보호사업은 사회적 관심과 더불어 진심을 다하는 우리 이웃의 관심이 핵심이다. 가장 어두운 곳에 가장 빛나는 손길을 모아주시는 법무보호위원들의 노력에 존경의 말씀을 드리며, 앞으로 모두가 함께 그려나가는 안전한지역사회 건설을 희망한다”고 했다.

이삼구 신임회장은 취임사에서 “더불어 살아가는 지역사회를 만드는 법무보호사업은 사회적인 의미만큼 더 큰 희생과 봉사정신이 요구되는 분야다. 보이지 않은 곳에 손을 내밀어, 우리의 이웃을 따스하게 안아주는 아름다운 동행에 참여해주시는 여기 모든 분들의 노력이 더욱 빛날 수 있도록 무한한 책임감으로 동행하겠다”고 다짐했다.

법무보호위원은 법무부 법무보호위원 운영규정 제11조에 의거 법무부장관이 위촉하며 동규정 제8조에 따른 직무를 수행하는 자원봉사자이다. 법무보호위원은 숙식제공, 주거·창업지원, 취업지원 등 다양한 분야에서 지역사회의 출소자 및 보호관찰대상자들의 안정적인 자립을 지원하는 활동을 통해 재범을 방지하고 안전한 지역사회 건설을 위해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은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해 설립된 법무부 산하 공공기관으로 보호대상자의 온전한 사회복귀를 촉진하고 이들의 재범을 방지함으로써 공공의 안정과 사회보호의 임무를 수행하는 기관이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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