롯데건설에 따르면 이 평가제도는 신용평가사와 연계해 ▲안전경영 ▲안전관리 ▲안전투자 ▲안전성과 등 4가지 평가항목을 19개의 세부항목으로 진단해 안전 역량을 1~7등급으로 평가한다.
평가 결과는 파트너사의 입찰 자격 기준으로 활용하며, 부실등급을 받은 파트너사는 입찰 참여를 제한할 수 있다. 이를 통해 입찰단계부터 선제적으로 중대재해 발생가능성을 줄이는 효과를 얻을 수 있다는 것이다.
롯데건설은 철근콘크리트공사, 토공사, PC공사 등 고위험 공종 파트너사를 대상으로 우선 도입해 안전 역량 평가비용을 지원하며, 향후 기타 공종에도 확대·적용할 계획이다.
한편 이에 앞서 롯데건설은 지난달 27일 우수 파트너사와 고위험 공종 파트너사를 포함해 총 200여개 사를 대상으로 ‘중대재해처벌법’ 교육을 진행한 바 있다.
최영록 로이슈(lawissue) 기자 rok@lawissu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