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진가영 기자] 세법에서는 특수관계인에게 해당 법인의 업무와 관련없이 지급한 자금의 대여액을 업무무관 가지급금으로 정의하고 있다. 쉽게 말해 법인의 대표이사가 자금을 인출하는 경우 법인이 가지게 된 채권인 것이다.
실무적으로는 거래 내용이 불분명하여 증빙 처리가 곤란한 경우, 리베이트 비용 등의 경비 처리를 못하는 경우, 대표이사의 개인적 유용액 등이 가지급금으로 자산 처리되어 재무상태표에 나타나게 된다.
가지급금이 누적된 기업일수록 자금 누수가 일어나므로, 재무건전성을 해치게 되고 기업의 부실이 일어날 확률이 높아진다.
세법에서는 가지급금에 대해서 여러 가지 불이익을 주고 있다.
대표적으로는 법인세 증가다.
세법에서는 가지급금을 특수관계인에게 대여한 자금으로 보기 때문에 가지급금의 귀속 주체는 매년 4.6%의 인정이자를 법인에 지급해야 한다. 이에 법인은 인정이자의 익금산입액 만큼 법인세가 증가하는 영향을 고스란히 받는다.
만약, 법인에 차입금이 있다면 매년 결산 시 가지급금의 비율만큼 차입금 이자비용이 부인되어 손금처리받지 못한다. 손금불산입되는 이자비용의 부담만큼 법인세가 증가하는 꼴이다.
일반 채권과는 달리, 회수못한 가지급금에 대해서는 대손처리도 받을 수 없다. 회수 가능성이 희박함에도 불구하고 자산가치의 상승 효과로 주식이동 시 과도한 세금이 발생되기도 한다.
이 뿐만 아니라 가지급금 미상환으로 인해 대표이사에게 상여처리되어 소득세 및 간접세 등의 부담이 늘어나기도 한다. 자금조달이나 입찰 시 기업의 신용평가에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며, 심지어 폐업을 하더라도 세금 문제는 따라다닌다.
따라서 가지급금은 미룰 수 없는 법인의 당면 과제인 셈이다.
가지급금의 해결 방법으로는 여러가지 실무적인 해법이 활용되고 있다.
법인원천소득을 활용해 대표이사의 급여·상여금, 퇴직·배당금 플랜으로 상환을 모색하거나, 특허권을 활용한 양수도 등으로 변제할 수 있다. 자기주식 처분 및 소각대금으로 정리하거나 개인부동산을 법인에 매각하는 것도 방법이다.
다만, 각 방법에 따른 단점이나 예외사항, 적법한 상법상 절차 등을 감안해야 하므로, 기업의 상황을 고려한 플랜과 복수 전략이 준비되어 있어야 한다.
이렇듯 효과적인 가지급금 정리를 위해서는 법규정과 과세관청 예규, 판례까지 고려한 해법을 적용해야 하므로 법무적 세무적 리스크를 점검해야 할 것이라고 매경경영지원본부 관계자는 조언했다.
매경경영지원본부는 가지급금, 가수금, 미처분이익잉여금, 명의신탁주식, 자기주식취득, 이익소각 등 법인 오너리스크 해결 전략에 대해 세무사, 변호사, 법무사, 노무사 등 관련 전문가들과 함께 솔루션을 제시하고 있으므로 참고가 가능하다.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 news@lawissue.co.kr
[매경경영지원본부] 가지급금의 법인세 불이익, 변제하는 방법은
기사입력:2022-02-07 10:1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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