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경찰 고속도로순찰대, 화물차 지정차로 위반 행위 집중단속

기사입력:2022-02-05 12:44:32
고속도로순찰대 제6지구대 청사.(사진제공=경남경찰청)

고속도로순찰대 제6지구대 청사.(사진제공=경남경찰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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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이슈 전용모 기자] 경상남도경찰청 고속도로순찰대 제6지구대(대장 진문호)는 고속도로 화물차 대형 교통사고 예방을 위하여 2월 1일부터 2월 28일까지 화물차 교통법규 위반행위를 집중 단속한다고 밝혔다.

경찰은 암행순찰차 등을 집중 투입해 화물차 법규위반 행위, 특히 지정차로위반에 대해 집중 단속을 하고 있다.

화물차량은 도로교통법 제60조 제1항에 따라 편도 3차로 이상의 고속도로에서는 2차로가 추월차로이며 이하(3, 4차로 등) 차로로 주행하도록 명시돼 있다.

진문호 대장은 "화물차의 교통법규 위반행위는 대형사고를 유발할 가능성이 크다”며 "평소 교통법규를 준수하며 장시간 운전 때에는 충분한 휴식을 취하는 등 안전운전을 해달라”고 당부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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