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최염 변호사
이미지 확대보기한 번 처벌을 받으면 7년 이하 징역이나 5천만 원 이하 벌금을 받는다. 다른 성범죄 중에서도 수위가 높은 편이다. 문제는 이에 대해서 실패하거나 저장을 하지 않으면 처벌받지 않는다고 잘못 생각하는 경우다.
하지만 미수범도 처벌받는다. 카메라등이용촬영죄에서 미수범은 해당 기계 장치에 영상정보를 입력하기 위한 구체적이고 직접적인 행위를 개시했을 경우 성립된다. 따라서 카메라 앱을 켜 촬영 대상자를 비췄다면 그것만으로도 처분이 가능하다.
최염 형사전문변호사는 “단순히 촬영하고 이를 저장해야만 성립하는 게 아니다”며 “피사체를 비추는 순간부터 성립이 되는 만큼 이에 대해 안일하게 생각해서는 곤란하다”고 밝혔다.
최근 대법원은 판례를 통해 영상 장치로 촬영했지만 저장하지 못한 경우에는 미수가 아닌 기수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다시 말해 카메라등이용촬영죄에서 중요한 지점은 저장이 아니라 촬영이 되는 것 자체에 있다는 것을 밝힌 셈이다.
그런 만큼 적극적으로 자신의 행위에 대해서 해명을 해야 한다. 동시에 경찰 등으로 넘어가면 이에 대응할 방법을 모색하는 게 좋다. 이를 위해 사건 초기부터 변호사를 찾아 법적인 조력을 구해야 한다.
최 변호사는 “형사사건 중에서도 성범죄는 어떻게 대응하느냐에 따라 결과가 달라지는 만큼 이에 대해 각별히 유의해야 한다”며 “처벌 이후에는 보안처분까지 받을 수 있는 만큼 심각성을 고려해 빠른 대처를 하는 게 좋다”고 강조했다.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 news@lawissu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