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예훼손 형사고소, 공연성 인정되어야 성립

기사입력:2022-02-04 10:00:00
사진=이정훈 변호사

사진=이정훈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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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이슈 진가영 기자] 각종 매체 및 SNS의 발달에 따라, 당사자 간의 분쟁이나 말싸움이 크게 번지는 경우가 많다. 이런 경우 많은 사람들이 명예훼손 형사고소를 고민하고 상담을 요청한다. 하지만 명예훼손 형사고소에 앞서 여러 가지 검토해야 할 것이 많다.

법무법인 카논 이정훈 대표변호사는 “명예훼손 방법에 따라 적용되는 법이 달라질 수 있다”면서 “인터넷이나 핸드폰상의 SNS를 통한 경우, 일반 형법이 아니라 특별법으로서 정보통신망 촉진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위반의 명예훼손이 문제된다”고 전했다.

공연성도 인정되어야 한다. 공연성은 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로, 비밀대화방에서 1대1로 대화를 했더라도 대화 상대방이 피해자가 아니라면 공연성이 인정돼 명예훼손이 성립할 수도 있다.

다음으로 명예훼손 발언의 특정이다. 해당 발언이 단순한 욕설이거나 비속어라면 명예훼손이 아닌 모욕죄가 문제 된다. 또한 의견이나 평가의 경우, 사실에 대한 진술이 아니므로 명예훼손 대상이 아니다.

따라서 어떠한 발언을 명예훼손 발언으로 특정할지가 문제 되며, 해당 발언이 진실인지 아니면 허위인지도 구별해야 한다. 이는 진실성 여부에 따라 처벌 규정 및 처벌 정도가 다르기 때문인데, 허위사실이 아니어야만 공익성이 인정되는 경우 무죄가 선고되기도 한다.

또한 해당 발언을 한 적이 있음에도 없다고 조작하거나 참고인을 회유하는 경우에 대비해 발언을 들은 사람의 사실확인서나 관련 문자메시지, 대화 녹취록 등을 미리 준비해야 한다.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 news@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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