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전용모 기자] 법무부는 2월 3일 전자어음 의무발행대상자를 직전 사업연도 말 자산총액 5억원 이상의 법인사업자로 확대하는 내용의 ‘전자어음의 발행 및 유통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약속어음제도는 신용을 이용하여 거래를 활성화하는 유용한 기능을 수행해 왔으나, 결제 기간의 장기화・연쇄부도로 인한 피해 등 부작용이 발생해 왔다.
법무부는 약속어음의 역기능은 최소화면서 어음제도를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전자어음을 도입하고(2005년) 제도 개편을 꾸준히 추진해 왔다. 그 결과 종이어음 이용량은 전체 결제목적 약속어음의 5%정도로 현저히 감소했으나, 그로 인한 폐해는 여전히 존재했다. 이에 어음 관련 거래정보가 투명하게 관리되는 전자어음 사용을 확대, 그 폐해를 더욱 최소화하기 위해 본 개정을 추진했다.
개정안이 시행되면 현행(28.7만개) 대비 약 1.4배 증가한 약 40만개 법인사업자가 전자어음 의무발행 대상이 될 것으로 예상되고 어음거래의 안전성이 더 증대 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전자어음은 배서 횟수와 만기가 법률에 의해 엄격히 제한돼 전자어음 확대는 어음 수취 기업의 현금 유동성 제고에도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법무부는 새로이 전자어음 의무발행 대상이 되는 법인사업자의 준비기간을 고려해 공포 후 3개월 후부터 개정안을 시행할 예정이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전자어음의 발행 및 유통에 관한 법률 시행령일부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자산총액 5억원 이상 법인사업자로 확대 기사입력:2022-02-03 11:20:15
<저작권자 © 로이슈,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로이슈가 제공하는 콘텐츠에 대해 독자는 친근하게 접근할 권리와 정정ㆍ반론ㆍ추후 보도를 청구 할 권리가 있습니다.
메일:law@lawissue.co.kr / 전화번호:02-6925-0217
메일:law@lawissue.co.kr / 전화번호:02-6925-0217
주요뉴스
핫포커스
투데이 이슈
투데이 판결 〉
베스트클릭 〉
주식시황 〉
항목 | 현재가 | 전일대비 |
---|---|---|
코스피 | 3,116.27 | ▲41.21 |
코스닥 | 793.33 | ▲11.16 |
코스피200 | 420.94 | ▲6.51 |
가상화폐 시세 〉
암호화폐 | 현재가 | 기준대비 |
---|---|---|
비트코인 | 148,563,000 | ▼150,000 |
비트코인캐시 | 672,000 | ▼1,500 |
이더리움 | 3,498,000 | ▼12,000 |
이더리움클래식 | 23,110 | ▼120 |
리플 | 3,063 | ▼21 |
퀀텀 | 2,769 | ▼10 |
암호화폐 | 현재가 | 기준대비 |
---|---|---|
비트코인 | 148,700,000 | ▼159,000 |
이더리움 | 3,505,000 | ▼13,000 |
이더리움클래식 | 23,110 | ▼100 |
메탈 | 937 | ▼3 |
리스크 | 527 | ▼3 |
리플 | 3,064 | ▼25 |
에이다 | 803 | ▼7 |
스팀 | 178 | ▼1 |
암호화폐 | 현재가 | 기준대비 |
---|---|---|
비트코인 | 148,780,000 | ▼60,000 |
비트코인캐시 | 673,000 | ▼2,500 |
이더리움 | 3,501,000 | ▼18,000 |
이더리움클래식 | 23,150 | ▼180 |
리플 | 3,064 | ▼20 |
퀀텀 | 2,760 | ▼42 |
이오타 | 222 | ▼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