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안재민 기자] 강남구가 올해 초 신설한 ‘중대재해예방팀’이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 시행되는 27일부터 본격적인 활동을 시작한다.
중대재해처벌법이란 산업현장에서 인명사고가 발생했을 때 안전‧보건 의무가 있는 사업주, 경영책임자에 대한 형사처벌을 강화하는 내용의 법안으로, 강남구는 ‘무재해 강남, 안심 강남’을 목표로 법 시행 배경과 사고예방책 등에 관해 지난해 말부터 직원 교육을 실시해왔다.
강남구는 또 산업재해, 건축, 보건 분야 전문가로 이뤄진 ‘강남구 안전관리자문단’을 구성하고 종사자들이 적극적으로 위험요소를 발굴할 수 있는 업무시스템을 마련할 계획이다. 여기에 ‘중대재해예방 통합시스템’을 구축하고 관내 공사장과 현장의 위험요인 확인‧조치 현황을 스마트구청장실로 연계해 중대재해 예방의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도록 할 예정이다.
안재민 로이슈 기자 newsahn@hanmail.net
강남구, ‘중대재해예방팀’ 운영... 공사‧용역현장 상황 ‘컨트롤타워’ 역할
기사입력:2022-01-27 19:30: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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