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변· 참여연대, 얼굴인식 인공지능식별추적시스템 구축사업 공익감사청구

기사입력:2022-01-27 13:35:06
[로이슈 전용모 기자]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 참여연대, 진보네트워크센터, (사)정보인권연구소는 1월 27일 법무부·과기부의 얼굴인식 인공지능식별추적시스템 구축 사업에 대한 공익감사청구서를 감사원에 제출했다고 밝혔다(청구단체 민변, 참여연대).

이들 단체는 이날 오전 감사원 앞에서 공익감사청구 기자회견을 가졌다. 이선미 참여연대 정책기획국장의 사회로 장여경 정보인권연구소 상임이사, 김민 전보네트워크센터 활동가, 김선휴 변호사(참여연대 공익법센터 운영위원)의 발언이 있었다.

이들은 지난 2021년 10월 법무부·과기부가 얼굴인식 인공지능식별추적 시스템 구축 사업을 추진하면서 출입국 본인확인용으로 수집⋅보유하고 있는 내외국인 1억 7천만 여건의 얼굴정보를 민간기업의 인공지능 학습 및 검증용으로 무단 제공했다는 사실이 알려져 충격을 주었다고 했다.

이 과정에서 정보주체에게 동의를 받기는커녕 고지조차 하지 않았음이 드러났다. 지문, 얼굴, 홍채, 정맥 등 생체정보는 사람의 일생 동안 변화가 거의 없는 유일정보이고 대체가 불가능해 한번 유출되면 사생활 침해, 범죄 악용의 위험이 커 이를 이용한 인공지능은 매우 위험한 기술이라는 것이다.

최근 국제기구는 물론 각국 규제당국에서 집중적으로 이를 규제하고 있다. 클리어뷰AI, 페이스북 등의 위법한 얼굴인식은 미국, 호주 등 각국 개인정보 보호 당국과 법원의 제재를 받아 왔으며 위법적으로 개발된 데이터셋 파기를 명령하기도 했다. 특히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공공장소에서 이루어지는 얼굴인식에 대해 유엔인권 최고대표는 2021년 9월 13일 <디지털시대의 프라버시권 보고서>에서 얼굴인식기술 등 고위험 인공지능의 사용유예(모라토리엄)를 요구했고, 최근 유럽연합은 얼굴인식 기술의 사용을 금지 또는 제한하는 인공지능법을 추진 중이다.

국내 상황은 법무부와 과기부가 합작한 인공지능식별추적 시스템의 사례에서 보았던 바와 같이 인권, 프라이버시 등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충분한 고려나 시민적 소통과 합의과정, 심지어 충분한 법률적 검토도 없이 정확성, 편리성, 신속성 등을 내세워 국가기관과 지자체 등에서 무분별하게 추진하고 있는 추세다.

특히 국가가 출입국관리 목적으로 수집, 보관하고 있는 내외국인의 ‘실제’ 얼굴정보를 다수의 민간기업이 자사 솔루션을 위해 처리하도록 제공하고 다수의 민간기업이 특허를 취득하는 등 독자적인 이익을 얻은 사례는 세계적으로도 찾아보기 어렵다. 얼굴 등 생체인식 정보를 활용하는 고위험 인공지능에 대하여 모라토리엄 등 규제를 구체화하고 있는 유럽 및 국제인권기구의 입장에도 부합하지 않다는 게 이들 단체의 주장이다.

이들 단체는 "무엇보다 특별한 법적 보호를 요구하는 생체정보인 얼굴정보를 활용하기 위해서는 고도의 절차상의 적법성, 정당성, 책임성이 요구되는데, 이 사업을 추진하게 된 경위, 필요성 적법성 등에 대한 충분한 검토 등이 있었는지, 이후 사업성과 관리 등 전반에 걸쳐 위법, 부당한 업무처리가 있었는지에 대해 감사를 통해 밝혀져야할 것이다"고 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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