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법, 강제집행 저항해 LP가스방출 50대 '집유'

기사입력:2022-01-26 11:56:49
대구법원청사.(사진제공=대구지법)

대구법원청사.(사진제공=대구지법)

이미지 확대보기
[로이슈 전용모 기자] 대구지법 제11형사부(재판장 이상오 부장판사·이경한·이원재)는 2022년 1월 21일 강제집행 과정에서 약 10분간 가스를 방출해 법원 집행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해 가스방출,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50대)에게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2021고합355).

또 피고인에게 20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했다.

피고인은 대구 한 재개발구역 내에 있는 상점을 운영했다.

주택개발정비사업조합은 현금청산대상자인 피고인에게 지장물 및 영업보상금, 이주비 등을 공탁해 법령에서 정한 손실보상을 마쳤으나, 피고인이 보상금액에 이의를 제기하며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인도를 거부함에 따라, 조합은 피고인을 상대로 대구지방법원에 이 사건 부동산의 인도를 구하는 소(2019가단125734 사건)를 제기, 2020. 1. 21. 승소 판결을 받고 같은 법원에 위 승소 확정 판결을 집행권원으로 한 강제집행을 신청했다.

그러자 피고인은 2021년 6월 6일 오전 7시 25분경 상점안에서 강제집행에 착수한 대구지방법원 소속 집행관 C와 C로부터 집행에 필요한 노무의 처리를 위임받은 D등 용역직원들이 출입문 부근으로 다가오자 강제집행에 저항할 목적으로 상점 내 출입구 부근에 미리 보관하고 있던 20kgLP가스 용기의 가스배출 밸브를 열고 호스를 가위로 잘라 약 10분간 가스를 방출하고, 폭발이 일어날 수 있는 상태에 놓이게 함으로써 C를 협박해 공무원인 C의 강제집행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했다.

이 사건 부동산은 대로와 인접하여 부근에 차량의 통행이 많고 주위에 교회나 요양병원 등 다중시설이 소재하고 있어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야기된 공공의 위험이 작지 않다.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해 수십 명의 소방관과 경찰관 등이 출동하여 이 사건 부동산 주변에 5시간 가까이 대기했다.

피고인은 2021. 12. 9. 대구지방법원에서 특수재물손괴죄 등으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2021. 12. 17. 그 판결이 확정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 이종 범행으로 두 차례 벌금형의 형사처벌을 받은 이외에 다른 처벌 전력이 없는 점, 사건 당시 실외에서 가스 냄새를 맡고 상점 내로 들어와 가스 배출 밸브를 잠근 사람이 있었고, 피고인은 위 사람의 행위를 제지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 점,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해 구체적인 위험이 발생한 것으로는 보이지 않고, 생명이나 신체에 피해를 입은 사람은 없는 점, 이 사건 각 범행은 판결이 확정된 특수재물손괴죄 등과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특수재물손괴죄 등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주식시황 〉

항목 현재가 전일대비
코스피 3,210.81 ▲22.74
코스닥 821.69 ▲1.02
코스피200 434.56 ▲3.46

가상화폐 시세 〉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160,901,000 ▼307,000
비트코인캐시 721,000 ▼4,000
이더리움 5,154,000 ▼30,000
이더리움클래식 33,130 0
리플 4,800 ▼9
퀀텀 3,498 ▼14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160,779,000 ▼420,000
이더리움 5,145,000 ▼36,000
이더리움클래식 33,110 0
메탈 1,173 ▲2
리스크 678 ▼2
리플 4,795 ▼9
에이다 1,248 ▲7
스팀 216 ▼0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160,970,000 ▼350,000
비트코인캐시 720,500 ▼2,500
이더리움 5,155,000 ▼30,000
이더리움클래식 33,120 ▼20
리플 4,799 ▼12
퀀텀 3,519 ▲19
이오타 335 0
a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