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양현대 재건축 조합원이 제보한 사실확인서.
이미지 확대보기그러자 현대산업개발은 지난 22일 열린 1차 시공사 합동설명회에서 “그럴 일은 없다”고 일축했다. 그러면서 “오직 관양현대만 집중하겠습니다”는 현수막을 들고 홍보전에 열을 올리고 있다.
그러던 중 현대산업개발로부터 금품을 제공받았다는 내용의 사실확인서가 한 조합원에 의해 공개됐다. 이 사실확인서에 따르면 해당 조합원은 “현대산업개발 담당자가 100만원 한도의 신용카드를 건넸으며, 이를 돌려줬더니 또다시 100만원 상당의 상품권을 줬다”고 폭로했다. 또 “이런 일을 겪으니 무서웠다”고 괴로운 심정을 전했다.
이러한 소식을 접한 관양현대 조합원들은 “광주 유가족들은 하루하루를 고통 속에서 지내고 있는 마당에 현대산업개발은 매표행위로 관양현대를 수주하려고 한다”며 “이러한 현대산업개발에게는 영업정지 같은 행정처분이 아니라 건설업계에서 영구퇴출 해야 한다”고 비판했다.
이처럼 관양현대에서 현대산업개발의 매표행위는 일부가 아닌 상당수 조합원들에게 이뤄졌을 가능성에 무게가 실리는 만큼 앞으로 양심고백이 더 나올 것이란 전망이 지배적이다.
최영록 로이슈(lawissue) 기자 rok@lawissu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