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공유재산법」은 행정재산의 사용허가를 받은 자가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재난으로 피해를 볼 경우 지방자치단체장이 사용허가기간을 연장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번 개정안은 “그 밖의 재난”에 코로나19가 명확히 해당되도록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의 재난에 대한 규정을 준용했다.
또한, 지하도 상가를 관리하는 「전통시장법」 특례 조항을 개정해, 인천시 사례처럼 전대 위반사항 해소에 필요한 유예기간을 조례에 둘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법률 위반상황을 해소하려는 소상공인과 지역사회의 노력을 적극적으로 지원하려는 것이다.
이성만 의원은 “현재 2천여 소상공인과 그 가족의 생존권이 달린 지하도상가 문제 해결을 위해 인천시 및 정부와 긴밀히 협의 중”이라며 “상위법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현재 사례에 적용할 수 있는 법률 개정안도 마련했다”고 밝혔다.
안재민 로이슈 기자 newsahn@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