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법/대구고법 현판
이미지 확대보기1심(2021고합41)인 대구지법 포항지원 형사1부 권순향 부장판사는 2021년 10월 6일 피고인에게 징역 5년을, 범행을 도운 아내에게는 징역 2년6월에 집행유예 4년을 각 선고했다. 피고인과 검사는 쌍방 항소했다.
◇원심과 비교하여 양형조건에 변화가 없고 원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않는 경우에는 이를 존중하는 것이 타당하다(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과 검사가 항소이유로 주장하는 사정들은 원심이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하면서 모두 고려한 것으로 보인다.따라서 원심의 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났다고 볼 수 없다며 배척했다.
재판부는 "사람의 생명은 우리 사회의 법이 수호하는 최고의 법익이자 가장 존엄한 가치이고 한번 잃으면 영원히 돌이킬 수 없는 절대적인 것으로서 이를 침해하는 행위는 어떠한 이유로도 용납될 수 없는 점, 죄책이 매우 무거운 점, 피고인은 사전에 범행도구를 미리 준비하고 사체를 은닉할 장소를 물색하는 등 계획적으로 범행을 실행한 점, 피해자는 자신이 믿고 의지하던 피고인의 손에 죽임을 당하면서 극심한 고통과 배신감을 느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고 지적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