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고법, 중증의 정신질환 앓고 있는 40대 딸 살해 아버지 항소 기각

기사입력:2022-01-24 15:13:44
대구지법/대구고법 현판

대구지법/대구고법 현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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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이슈 전용모 기자] 대구고법 형사2부(재판장 양영희 부장판사·왕해진·송민화)는 2022년 1월 19일 중증의 정신질환을 앓고 있는 딸을 목졸라 살해하고 사체를 은닉하려다 미수에 그쳐 살인, 사체은닉미수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70대·남)에게 검사의 피고인의 양형부당 항소를 모두 기각해 1심에서 선고한 징역 5년을 유지했다(2021노438).
피고인은 2021년 4월 20일 친딸(45)을 살해하기로 아내와 공모한 뒤 미리 준비한 도구로 딸의 목을 졸라 살해하고 시신을 야산 공터에 암매장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다. 피고인들은 딸의 조현병 증세가 점차 심해지가 자신들이 사망하면 외손녀를, 딸이 아닌 아들이 돌보도록 하기 위해 1년 전부터 논의했고, 딸이 손녀의 인생을 망치게 할 것 같아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1심(2021고합41)인 대구지법 포항지원 형사1부 권순향 부장판사는 2021년 10월 6일 피고인에게 징역 5년을, 범행을 도운 아내에게는 징역 2년6월에 집행유예 4년을 각 선고했다. 피고인과 검사는 쌍방 항소했다.

◇원심과 비교하여 양형조건에 변화가 없고 원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않는 경우에는 이를 존중하는 것이 타당하다(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과 검사가 항소이유로 주장하는 사정들은 원심이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하면서 모두 고려한 것으로 보인다.따라서 원심의 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났다고 볼 수 없다며 배척했다.

재판부는 "사람의 생명은 우리 사회의 법이 수호하는 최고의 법익이자 가장 존엄한 가치이고 한번 잃으면 영원히 돌이킬 수 없는 절대적인 것으로서 이를 침해하는 행위는 어떠한 이유로도 용납될 수 없는 점, 죄책이 매우 무거운 점, 피고인은 사전에 범행도구를 미리 준비하고 사체를 은닉할 장소를 물색하는 등 계획적으로 범행을 실행한 점, 피해자는 자신이 믿고 의지하던 피고인의 손에 죽임을 당하면서 극심한 고통과 배신감을 느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고 지적했다.
하지만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장기간 중증의 정신질환을 앓고 있는 피해자와 손녀인 피해자의 딸을 보살펴 온 점, 피고인은 피해자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이미 큰 괴로움을 겪고 있으며 남은 생을 죄책감과 회한 속에서 살아가게 될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고령이고 건강상태가 좋지 않은 점 등의 유리한 정상을 참작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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