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 뺑소니 피해자 위자료 2배청구해야

기사입력:2022-01-21 10:28:48
사진=장슬기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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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이슈 진가영 기자] 음주운전은 타인의 생명을 앗아갈 수도 있는 큰 문제이다. 음주 후 운전대를 잡으면 평소보다 민첩하게 움직이기도 어렵고 판단력도 흐려져 사고가 발생하기 쉽다. 때문에 인명피해가 발생하기 쉽고 사고로 인해 피해자가 장애를 갖게 되는 경우도 있다.
따라서 최근에는 음주운전 단속 기준이 강화되었으며 음주운전 및 뺑소니 교통사고 위자료 기준액도 최대 2억원까지 상승했다. 음주운전과 뺑소니 사고는 피해자에게 신체적, 정서적 고통을 크게 주는 사고이다. 이러한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위자료 기준이 상승한 것이다.

음주운전 단속 기준은 2019년부터 변경되었으며 면허정지는 혈중알코올농도 0.05%에서 0.03%로, 면허취소는 혈중알코올농도 0.1% 이상에서 0.08% 이상으로 강화됐다.

음주운전, 뺑소니 교통사고 위자료 기준액은 오는 3월 1일부터 가중된다. 만약 음주운전, 뺑소니 교통사고가 발생하여 피해자가 사망, 중상해에 이르는 경우 위자료를 1억 5000만원까지 가중되며 사유가 중대할 경우 위자료가 2억원까지 늘어날 수 있다.

일반적인 사고로 인해 피해자가 사망, 중상해에 이르는 경우에는 위자료가 기존처럼 1억원으로 유지되는데, 음주운전, 뺑소니 피해자라면 가해자에게 최대 2억원까지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어 위자료를 2배까지 받을 수 있다.

그러니 피해자 혹은 그 가족, 유족이라면 위자료를 2배까지 청구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알고 법적으로 대응해야 한다. 이때 음주운전, 뺑소니 사고 관련 오랜 경험을 가진 변호사와 상의해야 하며 각자 다른 상황에 맞게 위자료를 청구하는 게 중요하다.
도움말 : 로펌 보상과배상 장슬기 교통사고전문변호사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 news@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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