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이미지 확대보기교정시설에는 변호인과 수용자 사이에 차단막 없이 대화가 가능한 변호인접견실과 접견인과 수용자와 사이에 차단막이 설치되어 있는 일반접견실이 별도로 설치되어 있다.
실제로 이 사건에서 교정시설 특별방역강화 조치 처분 집행정지를 신청한 모 변호사는 ‘교정시설 코로나19 특별방역강화 조치’ 기간 동안 00교도소 일반접견실에서 총 9차례 변호인접견을 실시했다.
이처럼 법무부의 교정시설 방역 강화 조치에 따르더라도 접견장소에 차이가 있을 뿐 변호인 접견 자체에 대한 제한은 있지 않은데, 1심 재판부는 ‘변호인 접견 자체에 제한이 있다’는 전제하에 집행정지 결정을 했고, 이에 법무부는 사실관계와 위 ‘교정시설 방역 강화 조치’의 적합성에 대한 판단을 다시 구하기 위하여 즉시항고를 제기했다(1.18.).
법무부는 교정시설에서의 변호인 접견을 최대한 보장하고 있고, 앞으로도 변호인 접견과 교정시설 방역이 조화롭게 실시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