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청인이 집행정지를 신청한 ‘교정시설 방역 강화 조치’(`21. 12. 17. ~ `22. 1. 16.)는 백신 미접종변호인의 경우 “PCR 음성확인서 소지 여부와는 관계없이” 일반접견실에서 자유롭게 의뢰인과의 접견이 가능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교정시설에는 변호인과 수용자 사이에 차단막 없이 대화가 가능한 변호인접견실과 접견인과 수용자와 사이에 차단막이 설치되어 있는 일반접견실이 별도로 설치되어 있다.
실제로 이 사건에서 교정시설 특별방역강화 조치 처분 집행정지를 신청한 모 변호사는 ‘교정시설 코로나19 특별방역강화 조치’ 기간 동안 00교도소 일반접견실에서 총 9차례 변호인접견을 실시했다.
이처럼 법무부의 교정시설 방역 강화 조치에 따르더라도 접견장소에 차이가 있을 뿐 변호인 접견 자체에 대한 제한은 있지 않은데, 1심 재판부는 ‘변호인 접견 자체에 제한이 있다’는 전제하에 집행정지 결정을 했고, 이에 법무부는 사실관계와 위 ‘교정시설 방역 강화 조치’의 적합성에 대한 판단을 다시 구하기 위하여 즉시항고를 제기했다(1.18.).
법무부는 교정시설에서의 변호인 접견을 최대한 보장하고 있고, 앞으로도 변호인 접견과 교정시설 방역이 조화롭게 실시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