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전용모 기자] 부산광역시 소방재난본부(본부장 이상규)는 설명절 대비 물류창고 및 다중이용시설을 대상으로 3대 불법행위 근절을 위해 본부와 11개 소방서가 동시에 ‘불시기동단속’을 벌인다고 19일 밝혔다.
경기도 평택 물류창고 공사장 화재 및 설 명절 대비 화재예방대책 일환으로 1월 24일부터 1월 27일까지 기간 중 2일 동안 이뤄진다.
3대 불법행위는 △소방시설 등 차단행위△비상구 등 피난시설 폐쇄·훼손·장애물 적치행위 △소방용수시설 등 주변 불법 주·정차에 의한 소방활동 방해행위로, 단속 결과 위법사항이 발견되면 조치명령 및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등이 부과된다.
이상규 부산소방재난본부장은 “화재발생 시 다수의 인명피해가 예상되는 다중이용시설 등에 대한 3대 불법행위 불시단속을 연중 지속적으로 실시할 계획이다”며 “단속 시 위법사항으로 인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평소 비상구 개방 및 물건적치 금지, 소방·방화시설 폐쇄, 훼손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시설관리에 철저를 기하여 주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부산소방재난본부, 3대 불법행위 근절 '불시기동단속'…물류창고 및 다중이용시설 대상
1월 24일부터 1월 27일까지 기간 중 2일 기사입력:2022-01-19 14:44:40
<저작권자 © 로이슈,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로이슈가 제공하는 콘텐츠에 대해 독자는 친근하게 접근할 권리와 정정ㆍ반론ㆍ추후 보도를 청구 할 권리가 있습니다.
메일:law@lawissue.co.kr / 전화번호:02-6925-0217
메일:law@lawissue.co.kr / 전화번호:02-6925-0217
주요뉴스
핫포커스
투데이 이슈
투데이 판결 〉
베스트클릭 〉
주식시황 〉
항목 | 현재가 | 전일대비 |
---|---|---|
코스피 | 2,977.74 | ▲5.55 |
코스닥 | 782.51 | ▲2.78 |
코스피200 | 399.29 | ▲0.43 |
가상화폐 시세 〉
암호화폐 | 현재가 | 기준대비 |
---|---|---|
비트코인 | 145,378,000 | ▲108,000 |
비트코인캐시 | 642,500 | ▲3,000 |
이더리움 | 3,497,000 | ▲2,000 |
이더리움클래식 | 22,910 | ▲20 |
리플 | 2,996 | ▼1 |
퀀텀 | 2,750 | ▼2 |
암호화폐 | 현재가 | 기준대비 |
---|---|---|
비트코인 | 145,407,000 | ▲112,000 |
이더리움 | 3,499,000 | ▲5,000 |
이더리움클래식 | 22,920 | ▲40 |
메탈 | 970 | ▲47 |
리스크 | 545 | ▲1 |
리플 | 2,997 | ▲1 |
에이다 | 831 | ▲1 |
스팀 | 174 | ▲2 |
암호화폐 | 현재가 | 기준대비 |
---|---|---|
비트코인 | 145,360,000 | ▲110,000 |
비트코인캐시 | 642,000 | ▲1,000 |
이더리움 | 3,496,000 | ▲3,000 |
이더리움클래식 | 22,980 | ▲90 |
리플 | 2,996 | 0 |
퀀텀 | 2,755 | 0 |
이오타 | 230 | 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