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진가영 기자] 고용노동부가 지난 9월부터 약 2달여에 걸쳐 진행한 청년디지털일자리사업 하반기 부정수급 점검 결과에 따르면 77개의 업체가 부정수급으로 의심되어 부정수급액 반환 및 제재부가금이 부과되었다.
이처럼 디지털일자리나 특정 직무 고용 촉진을 비롯하여 다양한 이유로 정부에서 각 기업에 지급하는 보조금을 부정수급하는 사례가 계속 적발되고 있는데, 코로나19 사태로 어려움을 겪는 기업들이 많아지면서 부정수급 사례 역시 급증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기업을 운영하다 보면 각 기업의 업종에 맞는 각종 보조금이 있는데, 일반적으로 알려진 것보다 정부가 각종 보조금 명목으로 기업들에 제공하는 보조금 규모가 상당히 크다. 이에 따라 기업에서는 정부 보조금이 기업을 운영함에 있어 매우 중요한 자금원이 되는 경우가 많고, 규모가 작은 기업일수록 보조금에 자금적으로 의존하는 경향이 크다.
문제는 정부가 지급하는 보조금 제도를 악용하여 신청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음에도 이를 허위로 신청하거나, 실제 내용과 달리 보조금을 과도하게 지급받는 등 여러 악용 사례들이 발생하고 있다는 것이다.
보조금이란 ‘국가 외의 자가 수행하는 사업에 대하여 국가가 재정상의 원조를 하기 위하여 교부하는 금원’을 말하는데, 정부로부터 보조금을 수급하는 기업들은 각종 자료를 제출하거나 필요한 조사를 받는 등의 의무를 부담하게 된다.
보조금을 부정수급하는 행위는 형사적으로 사기죄에 해당되고, 보조금관리에 관한 법률에서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만큼 처벌 수위가 결코 가벼운 범죄라고 보기 어렵다. 특히 보조금관리에 관한 법률이 다른 법률의 적용을 배제하고 있지 않으므로 액수에 따라 특정경제가중처벌법에 따른 처벌이 이루어질 수도 있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법무법인 리앤파트너스 이승재 대표변호사는 “부정수급 사건은 대체로 신청 요건이 되지 않음에도 이를 허위로 신청한 것이 문제되는 경우가 많은데, 사안에 따라 신청 요건을 갖추었는지 여부가 불명확한 경우들이 있다”라며 “예를 들어 고용 형태가 어떤지가 불분명하거나 신청 당시에는 요건을 갖추었다가 나중에 이를 구비하는 등 사실 관계에 대한 해석이 필요한 경우 사전에 법리적 검토를 거쳐 이를 조사 단계에서 적극 주장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또한 형사법률자문팀은 “부정수급 사건은 그 규모가 크거나 확정적 고의를 가지고 조직적으로 이를 수급하였다면 실형이 선고될 수 있는 만큼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라며 “중요한 점은 제재부가금 또는 추가징수금인데, 실제 지급받은 금액을 모두 반환하는 것은 물론 2배에서 5배에 이르는 부가금이 부과될 수 있는 만큼 그 금액을 최소화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 news@lawissue.co.kr
[이승재변호사의 형사법률자문] 부정수급, 액수에 따라 처벌수위 달라질 수 있어
기사입력:2022-01-19 10: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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