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진가영 기자]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로 인하여 10시 이후 영업이 금지 된지 오랜시간이 지나면서 많은 자영업자들이 배달에 집중하게 되었는데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배달앱의 후기가 영업에 중요한 부분이 되었다. 이 같은 배달앱은 영업의 편리함을 가져다 주었지만, 악성 후기들로 인해 영업에 피해를 입는 사업주들도 생기고 있다.
법무법인 고운 이경렬 변호사는 “후기글의 경우 단순한 의견 즉 좋다 나쁘다는 내용이라면 고소가 불가능하지만, 허위 ‘사실’을 적시했다면 명예훼손 및 업무방해로 고소가 가능하다”면서 “상한 재료를 사용했고, 배달도 50분 이상 걸렸다는 내용 등의 허위사실이 후기로 작성된 경우 신속하게 변호사 상담을 받아 증거 자료를 수집해 고소를 진행할 수 있다”고 전했다.
특히 허위사실이라는 부분이 특정된다면 빠르게 증거를 수집해서 고소 접수를 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단, 이 부분에서는 단순 의견인지 허위 사실적시인지에 대한 구별을 정확하게 해야한다.
현행법상 명예훼손은 공연히 허위 사실 또는 사실을 적시하여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허위사실 명예훼손의 경우 징역 5년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되고, 허위사실 유포의 경우 업무방해도 성립할 수 있다.
사이버 공간에서의 명예훼손의 경우라면 7년 이하의 징역, 5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과 함께 10년 이하의 자격정지가 뒤따를 수 있기 때문에 악성 후기를 올린 상대방에게 충분히 압박을 가할 수 있다.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 news@lawissue.co.kr
거짓 후기글 작성, 명예훼손 또는 업무방해 고소 가능
기사입력:2022-01-18 14:14:39
<저작권자 © 로이슈,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로이슈가 제공하는 콘텐츠에 대해 독자는 친근하게 접근할 권리와 정정ㆍ반론ㆍ추후 보도를 청구 할 권리가 있습니다.
메일:law@lawissue.co.kr / 전화번호:02-6925-0217
메일:law@lawissue.co.kr / 전화번호:02-6925-0217
주요뉴스
핫포커스
투데이 이슈
투데이 판결 〉
베스트클릭 〉
주식시황 〉
| 항목 | 현재가 | 전일대비 |
|---|---|---|
| 코스피 | 4,214.17 | ▼6.39 |
| 코스닥 | 925.47 | ▼7.12 |
| 코스피200 | 605.98 | ▲0.29 |
가상화폐 시세 〉
| 암호화폐 | 현재가 | 기준대비 |
|---|---|---|
| 비트코인 | 128,500,000 | ▲121,000 |
| 비트코인캐시 | 868,500 | 0 |
| 이더리움 | 4,322,000 | ▲10,000 |
| 이더리움클래식 | 17,220 | ▲10 |
| 리플 | 2,716 | ▲2 |
| 퀀텀 | 1,857 | ▼2 |
| 암호화폐 | 현재가 | 기준대비 |
|---|---|---|
| 비트코인 | 128,384,000 | ▼50,000 |
| 이더리움 | 4,321,000 | ▲4,000 |
| 이더리움클래식 | 17,230 | ▲20 |
| 메탈 | 516 | ▼6 |
| 리스크 | 283 | ▼5 |
| 리플 | 2,717 | ▲2 |
| 에이다 | 512 | 0 |
| 스팀 | 99 | 0 |
| 암호화폐 | 현재가 | 기준대비 |
|---|---|---|
| 비트코인 | 128,410,000 | ▼40,000 |
| 비트코인캐시 | 868,500 | 0 |
| 이더리움 | 4,322,000 | ▲7,000 |
| 이더리움클래식 | 17,190 | ▲20 |
| 리플 | 2,716 | ▲3 |
| 퀀텀 | 1,854 | ▼9 |
| 이오타 | 120 | 0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