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짓 후기글 작성, 명예훼손 또는 업무방해 고소 가능

기사입력:2022-01-18 14:14:39
사진=이경렬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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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이슈 진가영 기자]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로 인하여 10시 이후 영업이 금지 된지 오랜시간이 지나면서 많은 자영업자들이 배달에 집중하게 되었는데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배달앱의 후기가 영업에 중요한 부분이 되었다. 이 같은 배달앱은 영업의 편리함을 가져다 주었지만, 악성 후기들로 인해 영업에 피해를 입는 사업주들도 생기고 있다.

법무법인 고운 이경렬 변호사는 “후기글의 경우 단순한 의견 즉 좋다 나쁘다는 내용이라면 고소가 불가능하지만, 허위 ‘사실’을 적시했다면 명예훼손 및 업무방해로 고소가 가능하다”면서 “상한 재료를 사용했고, 배달도 50분 이상 걸렸다는 내용 등의 허위사실이 후기로 작성된 경우 신속하게 변호사 상담을 받아 증거 자료를 수집해 고소를 진행할 수 있다”고 전했다.

특히 허위사실이라는 부분이 특정된다면 빠르게 증거를 수집해서 고소 접수를 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단, 이 부분에서는 단순 의견인지 허위 사실적시인지에 대한 구별을 정확하게 해야한다.

현행법상 명예훼손은 공연히 허위 사실 또는 사실을 적시하여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허위사실 명예훼손의 경우 징역 5년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되고, 허위사실 유포의 경우 업무방해도 성립할 수 있다.

사이버 공간에서의 명예훼손의 경우라면 7년 이하의 징역, 5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과 함께 10년 이하의 자격정지가 뒤따를 수 있기 때문에 악성 후기를 올린 상대방에게 충분히 압박을 가할 수 있다.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 news@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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