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이미지 확대보기이번 평가는 전국 273개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반부패 추진계획 수립, 실행 및 성과ㆍ확산과 관련된 19개 지표에 대한 추진실적을 평가하여 1~5등급으로 분류했다.
법무부는 2021년 부패방지 시책평가에서 반부패추진계획 수립, 부패방지 제도 구축 및 운영, 반부패 정책 확산 노력 등 전 부문에서 우수한 평가를 받았다.
법무부는 2017년 반부패ㆍ청렴전담팀을 신설하고 청렴시민감사관 제도를 도입하면서 부패방지 우수기관으로 도약, 2017∼2018년 2년 연속 2등급으로 평가받았고, 2019년부터 2021년까지 중앙행정기관 중 유일하게 3년 연속 1등급으로 평가받는 성과를 거뒀다.
법무부는 2021년 장ㆍ차관 등 고위공직자를 대상으로 전현희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의 공직자이해충돌방지법 특강으로 신규 도입되는 행위기준의 이해도를 제고했고, ‘시보 떡’ 등 부조리한 경조사문화를 개선했으며 대국민 청렴문예대전을 개최해 청렴문화 확산에도 노력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