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뿐만 아니다. 설령 급여(임금)명세서를 교부하더라도 내용이 다르거나 기재 누락 시에는 최대 5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되므로 기업은 반드시 개정된 급여(임금)명세서를 교부해야만 한다. 그러나, 기업에서 급여(임금)명세서 교부에 필요한 여러 가지 관리 시스템을 갖추기가 쉽지 않은 상황이라 기업의 부담 증가가 예상되는 실정이다.
이와 같은 어려움을 해소하고자 더존비즈온이 출시한 NAHAGO는 직장인용 모바일 앱이다. 직원들의 출퇴근 시간을 관리할 수 있는 기능이 포함돼 있어, 직원들의 근무시간 기록이 급여 관리 소프트웨어로 자동 연동돼 사업주가 직원 개개인의 급여(임금)명세서를 간편하고 편리하게 교부할 수 있도록 한다.
NAHAGO는 직장인 사용자의 회사생활에 필수적인 다양한 서비스도 함께 제공한다. ▲셀프 연말정산 및 연말정산 자료 제출 ▲급여확인 ▲연·월차 등 휴가 관리 ▲증명서 신청 ▲근로계약 ▲회사 전용 메신저 등을 무료로 사용할 수 있다.
NAHAGO 앱은 더존비즈온의 클라우드 플랫폼 위하고(WEHAGO)를 사용하는 기업 또는 위하고 티(WEHAGO T)를 사용하는 세무회계사무소와 이들 세무회계사무소에 관련 업무를 위임하여 위하고 티 엣지(WEHAGO T edge)를 사용하고 있는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등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2022년 1월 17일부터 공급이 시작된다.
더존비즈온 송호철 플랫폼사업부문 대표는 “많은 직장인들이 NAHAGO를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업그레이드할 예정”이라며 “직장인들이 필요로 하는 의료, 금융 등 기타 서비스도 순차적으로 추가할 계획이고, 기업용 비즈니스 플랫폼 WEHAGO와의 결합을 통해 기업의 업무효율도 극대화시켜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편도욱 로이슈 기자 toy1000@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