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김도현 인턴 기자] 서울북부지방법원은 재심소장에 제1심판결을 재심대상판결로 표시했으나 재심이유의 실질이 항소심판결에 대해 제1심판결을 전속관할 위반을 이유로 취소하고, 이송 받은 경우와 마찬가지로 재심사건을 심리ㆍ판단해야 선고했다.
서울북부지방법원은 만사부는 지난 7월 10일, 이같이 선고했다.
사안의 개요는 원고가 제1심법원에 제기한 재심의 소에서 재심대상판결을 제1심판결로 표시하였으나 재심이유에서는 항소를 기각한 항소심판결의 판단누락을 주장한 사안이다.
법원의 판단은 재심소장에 재심대상판결로 제1심판결을 표시하였더라도 재심이유에 기재된 주장 내용과 당사자의 의사에 비추어 그 재심사유가 항소심판결에 관한 것으로 인정되는 이상 재심의 소는 항소심판결에 관한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 제1심법원은 이를 부적법하다며 각하할 것이 아니라 재심 관할법원인 항소심법원에 이송했어야 한다,
이에따라 법원은 제1심법원이 이를 이송하지 않고 각하판결을 한 후 원고의 항소로 사건이 항소심법원에 계속된 이상 항소심법원은 제1심판결을 전속관할 위반을 이유로 취소하고, 이송 받은 경우와 마찬가지로 재심사건을 심리ㆍ판단해야 선고했다.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 ronaldo0763@naver.com
[서울북부지법 판결] 재심소장에 제1심판결을 재심대상판결로 표시했으나 재심이유의 실질이 항소심판결에 대해
기사입력:2026-08-26 17:56: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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