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전용모 기자] 울산세관(세관장 황승호)은 1월 17일부터 2월 4일까지 3주 간을 “설명절 특별지원기간”으로 정하고, 신속한 통관과 자금부담 완화를 위한 신속한 환급금 지급하는 등의 내용으로 「추석명절 관세행정 특별지원 대책」을 수립‧시행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추석연휴 특별지원기간 동안 수출입 통관에 차질이 없도록 하기 위해 「24시간통관특별지원반」을 편성‧운영하면서 기존 업무시간에만 신청가능 했던 임시개청을 긴급통관 요청 시 신청 시기 상관없이 공휴일 및 야간에도 임시개청을 허용하여 24시간 통관할 수 있도록 했다.
연휴로 인해 수출화물 선적기간을 경과하여 과태료가 부과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명절 기간 중에도 선적 기간 연장 요청 시 즉시 처리할 계획이다.
또한 수출업체 자금운영에 어려움이 없도록 1월 14일부터 1월 28일까지 “관세환급 특별지원기간”으로 지정‧운영하며, 근무시간을 기존 오후 6시까지인 것을 오후 8시까지(은행 휴무일인 토‧일요일‧공휴일 제외) 연장해 환급신청을 접수받고, 은행업무시간 내 환급결정된 건은 당일 내에, 은행마감 이후 환급결정건은 다음 평일 오전 중으로 지급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예정이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울산세관, 1월 17~2월 4일 설명절 관세행정 특별지원
24시간 통관지원, 관세환급 특별지원 기사입력:2022-01-15 11:14: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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