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문신 시술 합법화 공약 발표...“타투도 산업으로 인정해야”

기사입력:2022-01-12 10:25:22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가 11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 중소기업중앙회관에서 디지털·혁신 대전환위원회 정책 1호를 발표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가 11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 중소기업중앙회관에서 디지털·혁신 대전환위원회 정책 1호를 발표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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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이슈 심준보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통령 후보는 12일 페이스북을 통해 45번째 소확행 공약으로 ‘타투 시술 합법화’ 공약을 발표했다. 의료적 목적이 없는 타투까지도 의료법으로 제한돼 시술자들이 피해를 입는 현행 제도를 개선하고, 타투가 하나의 산업으로 자리 잡을 수 있게 하겠다는 내용이다.

이재명 후보는 공약문 서두에서 “눈썹 문신이 의료인에게 받으면 합법, 타투이스트에게 받으면 불법”이라며 현 제도의 문제를 지적했다.

이는 현실성이 떨어지는 타투 관련 제도를 지적한 것이다. 민주당 선대위에 따르면, 현재 우리나라 타투 인구는 300만 명으로, 눈썹 문신이나 아이라인 등의 반영구화장까지 더하면 약 1,300만 명에 이른다. 전체 시장규모는 약 1조 2,000억 원에 이르는 것으로 추산된다.

타투가 이미 하나의 거대한 산업이 됐지만, 의료법 규제로 문신을 불법화하다 보니 억울한 피해자가 양산된다는 것이 이 후보측 설명이다. 이 후보는 최근 있었던 유명 연예인의 타투 시술 사례를 예시로 들며 “연예인은 아무런 처벌을 받지 않는데 타투이스트는 재판을 받고 있다”고 밝혔다.

타투이스트의 타투 시술이 불법으로 취급되다 보니 이 같은 상황을 악용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 시술자를 불법 시술로 신고하겠다며 협박하거나 시술을 받은 뒤 비용 지불을 거부하기도 하고, 심지어 성추행하기도 한다. 현실적인 보호장치 없이 피해로 내몰리는 관련 업계 종사자들에 대한 대책이 절실한 이유이다.

이 후보는 “의료적 목적이 없는 문신까지 의료행위로 간주해 규제하는 나라는 우리나라가 유일하다”며, “이미 세계 각국은 타투를 산업, 보건‧위생에 관한 합리적 규제 틀로 관리하고 있다”고 말했다. 최근 일본의 최고재판소가 타투 시술행위를 합법으로 인정한 소식도 덧붙였다.

이어 “문신을 하나의 산업으로 인정하고, 종사자들도 ‘불법 딱지’를 떼고 당당하고 행복하게 일할 수 있어야 한다”며 타투 시술 합법화를 위한 대책을 제시했다.

먼저 현재 국회 계류 중인 타투 관련 법안을 조속히 처리하도록 해 타투이스트들의 합법적 시술을 보장한다는 계획이다. 또한, 안전한 타투 시술환경 조성을 위해 정부 차원의 위생관리체계를 도입하고 관리하겠다고도 공약했다.

이 후보는 “민생과 산업을 위한 타투 시술 합법화를 하겠다”고 강조했다.

민주당 선대위는 이 같은 타투 시술 합법화를 통해 타투이스트들의 직업선택의 자유 보장은 물론 안정성 및 고용 증대 등을 기대한다고 밝혔다. 또한 타투 시술이 제도화 되면, 시술 및 사후관리 과정에서 이용자의 건강 보호와 위생 안전 등도 더 확보될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무엇보다 타투이스트들을 갑질 피해나 성희롱 등으로부터 보호할 수 있게 되길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심준보 로이슈(lawissue) 기자 sjb@r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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