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전용모 기자] 법치주의바로세우기행동연대(대표 이종배, 법세련)는 1월 11일 오전 10시30분 서울경찰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여성인 윤 후보 배우자가가 남자인 윤 후보에게 반말을 했다는 이유로 국정농단을 저지를 것처럼 송 대표가 주장한 것은 명백히 윤 후보 배우자의 성별을 공연히 비하·모욕을 한 것에 해당한다"며 송영길 대표를 공직선거법 제110조 제2항 위반 혐의로 형사고발했다고 밝혔다.
공직선거법 제110조(후보자등의 비방금지) 제2항은 “누구든지 선거운동을 위하여 후보자의 배우자와 관련하여 성별을 공연히 비하ㆍ모욕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256조(각종제한규정의반죄) 제5항은 “위반할 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2021년 12월 22일 BBS 라디오 '박경수의 아침저널'에 출연해 “항간에 알려진 것은 실세는 김건희로 알려져 있고, 김건희씨 같은 사람이 사석에서도 윤석열 후보한테 반말한다는거 아닙니까, 같이 식사한 분한테 제가 직접 들은 이야긴데, 실제 집권하게 되면 실권을 거의 최순실 이상으로 흔들 거라고 다 우리가 염려를 하고 있는 거잖아요”라고 주장했다.
송 대표는 2021년 12월 24일 KBS '사사건건'에서 "부인이 남편에게 반말을 한 개념이 아니고, 공식적으로 사람을 초대한 자리에서 명령조로 말하는 게 최순실의 기시감이 느껴진다는 취지다. 국정농단도 최순실이 박근혜 전 대통령을 정신적으로 지배한 것 아니냐. 마찬가지로 김 씨가 일상적 부부와 달리 윤 후보에 정신적으로 큰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런 측면을 지적한 것이다"고 했다.
법세련 이종배 대표는 "대선후보의 아내가 남편에게 반말 하는지 여부는 검증 사항도 아니고 언급조차 할 필요가 없는 지극히 부부의 사적 영역이다. 하지만 송 대표의 마구잡이식 음해로 인해 윤 후보 배우자는 여성으로서 깊은 상처를 받았다. 따라서 최소한의 인간적 양심이 남아 있다면 송 대표는 상처받은 윤 후보 배우자에게 정중히 사과를 해야 함에도, 오히려 ‘명령조로 말하는 게 최순실 같다’는 황당한 해명으로 2차 가해를 하는 등 전혀 반성하고 있지 않아 형사처벌이 불가피하다"고 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법치주의바로세우기행동연대, 송영길 대표 공직선거법위반 혐의로 고발
기사입력:2022-01-11 11:1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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