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리앤파트너스 이승재 대표변호사는 “코로나 19 사태가 장기화되면서 합법적인 사행 산업이 휴장하고 원정 도박도 불가능해지면서 기존의 홀덤펍 등에서 불법 도박장이 열리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라며 “암암리에 운영되어 수사기관의 적발도 어려운 상황”이라고 설명하였다.
이어 “그러나 수사기관에 적발되면 운영자는 형법상 도박공간개설죄로 기소되어 5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만일 이용 회원들이 많고 판돈이 큰 규모의 도박장을 운영하였다면 수사단계에서 구속 영장이 청구되어 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게 될 가능성도 높은 편”이라고 강조하였다.
리앤파트너스 형사법률자문팀은 “도박공간개설 혐의로 구속 영장이 청구되었다면 가담 직급이 높을수록 구속영장이 발부될 가능성이 크기에 혐의 사실이 부풀려지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라며 “관련 사건 경험이 풍부한 형사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다. 최근에는 영업 제한 조치 위반에 따른 감염병 예방법 위반죄도 함께 기소될 가능성이 큰 바 처벌 수위가 더 높아질 수도 있다”고 조언했다.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 news@lawissue.co.kr